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용모’로 전공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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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용모’로 전공의 선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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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 중에선 경북대치과병원 ‘유일’…부산대병원 감점 대상에 ‘중상모략 기왕력’ 포함 논란
권인숙 의원 “예의‧품행‧정신자세 등 면접 평가항목 추상적…평판‧교수 주관적 잣대 의존 커” 지적
권인숙 의원 (제공=권인숙 의원실)
권인숙 의원 (제공=권인숙 의원실)

일부 국립대병원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여전히 ‘용모’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등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이, 국립대치과병원 4곳 중 1곳 경북대치과병원에서 ‘용모’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평가항목에 ‘용모’뿐 아니라 ‘복장’이 포함됐으며, 부산대병원은 별도로 ‘중상모략의 기왕력이 있는자’, ‘단체생활 및 재학시 서클활동에 있어서 지탄을 받은 자’ 등을 감점 대상 항목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채용시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규정 포함된 국립대병원 (자료: 각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제출자료 통합.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 *주: 전남대병원은 인턴/레지던트 별도)  (제공=권인숙 의원실)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규정 포함된 국립대병원 (자료: 각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제출자료 통합.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 *주: 전남대병원은 인턴/레지던트 별도)  (제공=권인숙 의원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면접평가 항목에 시대착오적인 ‘용모’ 기준이 아직도 포함돼 있고, 평가항목 전반이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정신자세 등 매우 추상적이어서 심사의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특히 부산대병원의 감점 항목은 철저히 조직 순응적인 사람만을 선호하는 병원 조직문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선발기준은 보건복지부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필기 40% 이상 ▲면접 15% 이하 ▲의대‧인턴 근무성적 20% 이상 ▲실기를 포함한 선택평가 25% 이하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필기의 경우 의사국가고시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 및 선택평가에서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인숙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 임용 배점을 확인한 결과 일부 병원의 경우 지침과 달리 면접 배점 비중이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인턴 면접 배점 비중 20%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면접 배점 비중 25%였으며, 선택평가 배점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권 의원은 “국가고시 성적으로 대체하는 필기시험은 학생 간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게 중론”이라며 “의원실에서 전공의들을 인터뷰한 결과 면접이 평판이나 교수들의 주관적 잣대에 따라 특정 성별, 특정 동아리, 특정 지역 출신 선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2018~2021년 국립대병원 인권침해 사안 접수 및 조치 현황 (자료: 국립대병원 제출자료 통합) (제공=권인숙 의원실)
 2018~2021년 국립대병원 인권침해 사안 접수 및 조치 현황 (자료: 국립대병원 제출자료 통합) (제공=권인숙 의원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 중 별도의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학의 경우 주로 총무과나 근로복지과 등에서 전담인력 1~2명이 인권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 등 담당 과에 접수된 유형별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언어폭력 58.5% ▲직장내 괴롭힘 27.2% ▲폭력‧폭행 15.4% ▲성폭력 7.7% 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인권센터가 있는 곳의 접수 건수가 높았고 없는 곳은 접수 자체도 적었다”며 “병원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사안을 호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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