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설립 허가 취소 탄원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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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설립 허가 취소 탄원에 함께해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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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탄원서 제출 호소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단체가 지난 2018년 12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도시자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 단체가 지난 2018년 12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도시자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호소했다.

이들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지도 모르는 녹지병원 설립 허가 과정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면서,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영리병원 설립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조례에 따라 공론조사를 진행, 녹지병원의 개설 불허를 권고했으나 원희룡 도지사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중국 녹지그룹에 허가를 내줬따”면서 “이처럼 녹지병원 개설허가 자체가 제주도민의 집약된 공론화 결실을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공들여 만든 숙의민주주의 결실을 무의미하게 만든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국내 의료법이 정한대로 3개월 내 녹지병원이 병원 개설을 하지 않아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가 취소된 것이고, 개설허가 취소가 될 때까지 중국 녹지그룹은 자본조달도 제대로 못해 병원 부지 및 건물이 가압류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녹지그룹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 영업상 손실을 주장하지만, 정작 제주도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국 녹지그룹이 지난 2014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투자를 통해 제주도와 500억 수출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수출액은 0.3%에 불과한 1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반면 중국 녹지그룹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140억 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으로 560억 원의 세재혜택을 누렸다”고 중국 녹지그룹의 피해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9~10월 사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디아나 서울은 녹지병원에 540억 원을 투입해 지분의 80%를 매입하고 중국 녹지그룹과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합작으로 비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녹지병원 지분을 국내자본에 80%를 넘긴 상황에서 영리병원 자체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번 소송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녹지병원의 허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영리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로, 10년 넘게 한국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탄원서는 링크(https://bit.ly/3DOs8gS)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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