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관련 대응방안 모색
상태바
학교보건법 개정(안) 관련 대응방안 모색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8.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이사회, 광중합레진 2006년까지 비급여 연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정재규)가 지난 10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치무위원회에서는 17대 국회에서 다시 제기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 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면서 “개정안이 3년에 한 번 구강검진을 받게 될 경우의 의료적인 문제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전체 5%에 불과한 출장검진기관에서만 검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법제위원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한의원의 악관절 장애에 대한 진료행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대해 질의하였다”면서 “특히 교합관련 진료는 치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임을 강조하여 절대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학술위원회에서는 ‘치의학용어제정’과 관련된 경과를 보고하면서 내년 3월에는 ‘치의학 용어집’ 출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재위원회에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Intra-Oral X-ray 필름에 부착된 납판의 처리와 관련 “폐기물처리업 인가를 받은 (주)중일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앞으로 필름 부착 납판은 각 지부를 통해 (주)중일로 보내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될 수은 및 아말감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23일 ‘장애인 치아건강잔캄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임원 및 회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 및 홍보”를 요청했다.

보험위원회에서는 치과계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광중합형 치과용 충전재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 추진경과를 보고하였는데 “그동안 치협 임원들이 정부 당국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6년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시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위원회에서는 2013년 FDI 서울총회 유치를 준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이사회에서는 총회 유치 준비에 관한 일체의 건을 국제위원회에 일임했다.

한편 토의사항으로 진행된 ‘치아의 날’ 명칭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용어사용의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광역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구강보건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기되었으나 “‘치아의 날’이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할 수 있는 만큼 이 안건은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이사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는 9월 14일(화)에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