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치아보험, 구강관리와 예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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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치아보험, 구강관리와 예방진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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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건치, 김의동 전 회장 초청 강연 성료…치아보험 특징‧개원가 유의사항 공유 ‘호응’
서경건치는 지난 10월 27일 김의동 전 회장을 초청해 온라인으로 '직원과 함께 듣는 치아보험 톺아보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경건치는 지난 10월 27일 김의동 전 회장을 초청해 온라인으로 '직원과 함께 듣는 치아보험 톺아보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회장 구준회 이하 서경건치)는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직원과 함께 듣는 치아보험 톺아보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40명이 접속해 강연을 들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서경건치 김의동 전 회장은 18개 민간보험사의 실손/치아보험 견적을 받아보고, 약관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치아보험의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원가에서 주의할 점을 지적키도 했다.

먼저 김 전 회장은 치아보험의 특징을 ▲면책기간 ▲감액기간 ▲개수제한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면책기간은 보험사의 책임을 면하는 기간으로,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다만 파절은 예외다”라며 “감액기간을 두는 논리도 면책기간과 비슷한데, 이를 너무 길게 두면 가입자가 불만이 커지고 너무 짧으면 손해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 중간형태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수제한과 관련해 김 회장은 “개수제한은 면책‧감액 기간과 달리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이다”라며 “개수제한이 없으면 보장금액이 보통 낮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비를 중심으로 보면 개수가 제한되더라도 보장금액이 높고, 보험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또 만기환급형 가입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단호히 “차라리 같은 기간 적금을 드는 편이 이득”이라며 “가입 전 고지의무사항 중 5년 이내 치주질환을 경험했는지 등을 묻는 항목은 규제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상병명 제한에 유의해야

김의동 전 회장
김의동 전 회장

치아보험 가입한 환자를 상대하는 치과 개원가 입장에서는 차트기재에 주의해야 한다고 김 전 회장은 귀띰했다.

그는 “민간 보험사가 ‘치아 관련 질병’이라면서 자신들의 개념과 기준을 만들어 냈고, 그에 따라서 치아우식증(K02), 치수질환(K04), 치주질환(K05) 3가지 상병명만 인정한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차트에 잔류치근으로 표기하는 것인데, 잔류치근 원인이 충치나 상해임에도 잔류치근이라고 기입하면 보험사가 정한 치아관련 질환이 아니라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이전 차트에 단순히 치주처치 필요라고 기입된 것을 보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기도 했다”면서 “‘치아 관련 질병’이란 말과 기준은 진료에 대한 상당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의료정보 보호차원에서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주거나,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전 회장은  “치아보험 상담은 환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보다 정기검진과 스케일링 등 구강관리와 예방진료가 최선의 치아보험임을 더욱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동 전 회장의 치아보험 관련 인터뷰는 치과상식&임상을 다루는 건치신문TV 『건치가 간다』에서 볼 수 있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9D9Xskb9dHI)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본지는 매주 수요일 김의동 전 회장의 ‘치아보험’ 관련 연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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