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저지는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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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저지는 국민의 명령”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1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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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통해 9.2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 예산 확충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노정합의 이행과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노정합의 이행과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노정합의 이행과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영리병원 저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 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김혜림 조직부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공공의료체계를 확대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가능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공의료확충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9월 2일의 노정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공공의료에 대한 국비부담 강화 ▲공익적 적자에 대한 국가지원 제도화 등이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확보와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당장 공공의료 확충의 최소 출발점으로써 내년도부터 당장 시급한 예산 900억 포함, 총 2,356억 원의 증액이 금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제주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코로나19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대가가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영리화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사회에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대법원 탄원 서명운동을 비롯한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함께 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장 노동자가 노조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장 노동자가 노조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제주영리병원 개설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제주영리병원 개설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과 영리병원 저지는 국민의 명령”
정부는 노정합의 이행, 국회는 공공의료 예산 확충, 대법원은 영리병원 허가 취소로 응답해야

○ 2021년 11월 13일 오늘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 온 노동자의 투쟁을 상징하는 전태일 열사 51주기이다. 올해 코로나19 극복,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을 내건 총파업 투쟁으로 쟁취한 보건의료노조의 9.2 노-정합의도 이러한 전태일 정신을 실천한 투쟁의 성과였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무분별한 집회금지조치로 민주노총과 노동자 들의 투쟁에 대한 과도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와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위드 코로나’로 불리우는‘단계적 일상회복’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70% 이상의 백신 예방접종 등으로 집단면역이 차츰 형성되고 있다지만, 돌파감염 및 단계적 일상복귀에 따른 확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는 공공의료체계를 확대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한 9.2 노-정합의의 핵심내용을 빠르게 이행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확보와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임박한 예산안 증액은 노정합의 이행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다. 당장 공공의료 확충의 최소 출발점으로 내년도부터 당장 시급한 예산 900억을 포함하여 2,356억원의 증액이 금번 장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정 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공공의료에 대한 국비부담 강화 ▲공익적 적자에 대한 국가지원 제도화 등 법제화 과제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난제가 산적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지지와 협력의 뜻을 보냈던 9.2 노-정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남은 국회 회기 내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법제화 과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 이렇게 공공의료 확충·강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마지막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초부터 5개월에 걸쳐 끈질긴 투쟁으로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제주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녹지그룹의 소송제기로 영리병원이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허가 취소조치로 영리병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공병원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어리석은 판결로 다시금 영리병원 설립이 허가된다면 이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결과로서 어렵게 유지해 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급격히 붕괴시키고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코로나19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대가가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영리화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대법원 탄원 서명운동을 비롯한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함께 해 줄 것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영리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그리고 영리병원 저지는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년 11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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