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강화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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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강화 3법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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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복지부의 9‧2 노정합의 현실화 위한 개정안
국가재정법‧공공보건의료법 등…공공의료 확충 위해 박차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고영인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고영인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간 이른바 ‘9‧2노정합의’ 중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법’이 발의됐다.

이 ‘공공의료 강화 3법’은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50%인 공공병원 운영비의 국비 분담율을 70~80%까지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고영인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 ‘공공의료 강화 3법’이 9‧2 노정합의 중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이를 위해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합의 사항을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은 노정합의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합의한 내용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화 과정”이라며 “열악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선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국가,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고, 이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등 매우 의미 있는 노정합의가 있었다”며 “감염병 위기와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공의료 강화이므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을 위해 재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지난 8월 26일 협의회는 총회 의결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면서 “17개 시도지사들도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영인 의원실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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