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협회장 “협회장만 뽑는 직선제 가장 이상적”
상태바
박 협회장 “협회장만 뽑는 직선제 가장 이상적”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1.12.0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관개정안, 협회장 권한 키우는 방향 추구…치기공사 불법 위임진료에 “자정 노력 필요” 지적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관개정안은 부회장단 후보가 없는 직선제라고 말했다. 결국 대의원단의 뜻에 따르게 될 일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셈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달 3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협회장은 “1+3이냐, 1+1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1+3 선거와 협회장 후보 단독출마를 모두 겪어본 입장에서 협회장만 뽑는 것이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장만 뽑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후보자 난립 부분만 보완하면 보다 유연성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박 협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정관을 살펴본 결과, 회장에게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의협의 정관을 모델 삼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전했다. 특히 그는 “협회장에게 임원 임명권이 있다면 해임권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관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권은 대의원단에 있는 만큼 회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슈를 정리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슈를 정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한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교합조정을 지시해 5천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제는 불법을 저지르는 회원들에게 동정의 가치가 없다는 분위기”라며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던 불법적인 술식을 돌이켜보고 자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있을 지부장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첫 번째로 상정해 강경한 대응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원심 벌금형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치협이 나머지 관련자 고발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유디치과에 대한 2심 판결은 환영하는 입장이다”면서도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가 없어 추가 고발 시 득과 실을 따져 적절하게 협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일명 ‘붕장어사건’이 업자에 의해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한데 대해서는 소송에서 천만원 지급 여부가 판결나기도 전에 글이 올라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이 최근 대선 정책제안서를 내고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1순위 과제로 꼽은 만큼 정치권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연간 5천억 원, 급여 대상을 평생으로 늘리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처음 몇 년간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치과진료는 예방 효과가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