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품위유지 의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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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품위유지 의무' 필요한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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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 쟁좀② 1편 총칙·2편 의료인

 

이제부터 각 편마다 쟁정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하나씩 짚어나가 보도록 하자.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제4조 의료행위'와 '제6조 표준진료지침'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 안은 제4조 의료행위를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례 수준의 포괄적인 의료행위의 정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적이고, 대법원 판례대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줄곧 해결해 온 만큼 판례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의 행위'라는 개념도 "너무 애매모호해 의료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일일이 의료행위를 판단해야 하는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조 표준진료지침의 경우 복지부 안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신설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협 등은 "의료는 규격화 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표준진료지침이 제정되면 의료기술의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고,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대한의학회가 표준진료지침 마련에 찬성하는 등 의협을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도 Practice guide는 마련돼 있으며,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해 '적정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위한 가이드 도출이 목적이므로 표준진료지침 규정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2편(의료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과 다르게 치과의사의 업무 등의 독립적으로 명시됐다는 점과 보수교육 등의 의무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1장 자격과 면허에도 기존의 치과의학·치과의학사 등으로 표기된 것이 개정안에는 치의학·치의학사로 표기됐으며, 제3장 업무도 제35조에 치과의사 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2편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의협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30조 보수교육 의무와 제31조 품위유지 의무이다.

개정안 제30조에는 2항에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항에 "의료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0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면허갱신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쉬었다 복귀해도 보수교육을 통해 '자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반면 치협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1조 품위유지 의무의 경우도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복지부 장관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의약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자체적인 자율정화를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굳이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2편에서는 26조 2항 "의료인은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등도 '허위'의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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