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비급여 공개 헌소’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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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비급여 공개 헌소’ 공개변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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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 관련 공개변론 예정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 관련 의료법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 소송단이 지난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보고에 관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공개변론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진술한 참고인치 참가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서치가 지난해 6월 25일 청구해 지난해 7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도 이번 사건에 병합됐다는 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개정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3호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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