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치과 노무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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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과 노무 '이렇게 달라진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2.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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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건치 권기탁 회원, 서경건치 초청 강연서 치과 노무 핵심 짚어…회원 50여명 접속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가(회장 구준회)가 전북지부 권기탁 회원의 '2022년 치과 노무 핵심'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초청 강연을 준비해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강연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작성방법부터 ▲근로시간 ▲임금구성 ▲연장근로수당 ▲임금 공제 ▲사업장별 적용 법규 ▲정부 지원책 ▲해고·권고사직 ▲연차와 휴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울렀다.

권기탁 회원의 강연 내용 중
권기탁 회원의 강연 내용 중

강연 중에는 특히 2022년부터 새롭게 변하는 법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40원 인상된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7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 1,914,440원이다. 

건강보험료율은 1월부터 1.89% 인상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495%를 부담하게 된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3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휴일로 지정된 것이 확대 시행된 것이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원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면서 올해부터 모든 치과에서 이용 가능해졌다. 단,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인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올해도 반드시 직원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급여명세서상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분쟁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세사업장으로 분류돼 일부 규정만을 적용받는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도 관심을 모았다. '5인 미만'은 1일 평균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으로, 치과에 원장을 제외한 5인의 직원이 있다하더라도 1인씩 돌아가며 휴무를 갖는다면 상시 직원은 4인이 돼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식이다. 그러나 4인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오전, 오후로 파트타임을 채용했다면 하루 6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한편, 이날 강연을 마친 권기탁 회원은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노무 강연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불평을 듣다보면 개인적인 입장을 정하기가 난감한 때가 많았다"면서 "우리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노무를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서경건치가 준비한 온라인 노무 강연에 접속한 회원들의 모습
서경건치가 준비한 온라인 노무 강연에 접속한 회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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