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해임하라”
상태바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해임하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1.2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규탄’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해임하라.”

대법원이 지난 13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오만한 결정”이었다며 강력 규탄했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본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우선 “감염병 위기로 인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드높은 상황임에도 대법원은 지난 13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며 “기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이지만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지난 2018년 원희룡 도지사의 동의 아래 4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론조사에서는 영리병원의 개설 불허를 권고했으나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숙의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면서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자본에 팔아넘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정계를 은퇴하라”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의 발언 장면.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의 발언 장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도 “70만 명이 넘어선 코로나19 환자들의 80%는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치료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는 이 때 죽었던 제주영리병원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명백히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민의를 저버린 영리병원 허가에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손바닥 뒤집듯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고 이로 인해 이후 숱한 소송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영리병원 개설이 다시 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러한 원죄에 대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진석 사회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지금 당장 공약으로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 허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도 원희룡 도지사를 품고 있는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 자리에 오른 문재인 정부도 산하기관에서 영리병원에 유리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해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형태의 영리병원이라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영리병원이 허가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와 더 높은 진료비를 유발하고, 결국 병원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면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훼손과 건강보험 등 한국 공공의료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김윤정 정책차장도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두고 심리 과정조차 밟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과 고집스럽게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규탄한다”면서 “영리병원 개소를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라. 개설 허가 취소 기각에 대한 녹지국제병원 측의 손해배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3월 논의가 재개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까지 패하게 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기 ‘항의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왼쪽)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항의 및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왼쪽)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항의 및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항의 및 요구서’ 전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원희룡은 피부, 성형 중심의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허가했다. 이는 자신이 수용하기로 했던 공론조사위원회 결과가 영리병원 58.9% 반대였음에도 그 결과를 뒤집은 폭거였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이 “제주도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계획도 없었던 녹지그룹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여 추진”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것을 보면, 원희룡은 공론조사 결과를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면서 도민들을 속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반대 운동과 원희룡 탄핵 투표를 하자는 여론이 50%를 넘어가고 커지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에 맞닥뜨리자, 원희룡은 부랴부랴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다. 제주도의 강요에 영리병원을 추진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녹지그룹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의 불씨를 다시 살렸고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하지 않고 아예 기각해 버렸다.

원희룡은 녹지국제병원 소송이 한창인 때 기회주의적이게도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소송에 패배하면 제주도민의 혈세로 녹지그룹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무책임하게 내뺀 것이다. 이러한 원희룡의 행위는 제주도민을 자신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지렛대 정도로 여겨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원희룡의 비민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독단적 행태는 이제 제주도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열심히 비판하는데, 영리병원이 가능해지면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무너트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지금 수준만큼도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우려스런 상황을 원희룡이 만들었다. 이제까지 원희룡의 처신을 보면 그는 영리병원의 화신이다.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과 함께 간다면 윤석열 후보 역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대표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영리병원을 허가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그래서 후보 자신이 원희룡과 영리병원-의료민영화 깐부가 아님을 증명하라. 또한 영리병원을 금지하겠다고 명확히 공약하라.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를 공약화하라. 

원희룡은 책임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계를 은퇴하라.

 

이재명 후보는 영리병원 금지를 공약화하라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를 공약화하라. 

얼마 전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해 버렸다.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짧은 시간에 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말이다. 대법원은 국민적 염원도 나몰라라 코로나19 팬데믹도 나몰라라했다.

사태가 이렇게 된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 민주주의 따위는 원희룡에게는 거추장스런 장식물일뿐이다. 
 
또 다른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콧방귀만 뀌며 방관했다.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긴박한 촉구에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대로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분명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영리병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던 원희룡이 입장을 선회해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에도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방향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더 강화 확충하는 방향을 가리켰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공공의료를 지지하는 압도적 여론을 거슬러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또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분명히 공약화하라.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를 공약화하라. 

2022년 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