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먼저 보건연합은 “누구나 아플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이 나라의 홈리스에겐 그런 권리가 없다”며 “이들은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없고 지정된 일부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어, 많은 시간과 거리상의 제약 등 의료접근권을 침해받아 왔다”고 짚었다.
또 보건연합은 이러한 노숙인 진료시설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임을 지적하면서 “안 그래도 민간병원은 수익성을 이유로 가난하고 취약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데 홈리스의 경우 정부가 ‘노숙인 지정제도’란 이름으로 이런 차별을 용인하고 장려해 온 것과 다름 없다”면서 “이런 제도가 존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이러한 제도가 코로나19 시기에 큰 문제가 됐는데, 서울 내 노숙인 진료시설 6곳이 모두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돼 홈리스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지난해 12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까지 소개되면서 홈리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은 단 한 곳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의 지적처럼 펜데믹 속에서 홈리스들은 기존의 한줌도 안되는 의료자원마저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노숙인 지정제도 폐지는 정부는 몇 안되는 공공병원을 쥐어짜고 홈리스와 가난한 환자들을 희생시켜 온 재난 대응을 반성하고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당장 이행해 홈리스들에게 차별적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