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보고, 공동 위헌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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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보고, 공동 위헌의견서 제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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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공동 제출…3월 24일 공개변론 앞서 공동 대응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오늘(28일) 공동으로 비급여 수가 공개‧보고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치 소송단은 지난해 3월 30일 비급여 공개‧보고에 관한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2021헌마374를 제기했고, 이어 같은해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2021헌마743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 앞서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것. 앞으로도 3개 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치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 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개보고의 경우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언제든 수정 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어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제출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의견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지난 수 년 사이 급여 대비 비급여 비중이 급격히 늘었고, 이 과정에서 급여항목의 원가보전율은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봉합 수가가 동물병원 수가 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급여 사건은 의료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법률 취지에 반해 의료인을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저가 진료로 내몰아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오는 3월 24일 열리는 공개변론에는 서치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와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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