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의 구강건강 달성 모색”
상태바
“초고령 사회의 구강건강 달성 모색”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3.1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사회포럼, 제1차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오는 21일까지 덴올TV서 녹화본 방영
‘고령사회 치과계의 과제’ 등 3개 세션·6개 강연 펼쳐… 방향 모색 패널 토론도 진행
고령사회포럼이 지난 12일 덴올TV를 통해 제1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령사회포럼이 지난 12일 덴올TV를 통해 제1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고홍섭 이하 고령사회포럼)가 지난 12일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1차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덴올TV를 통해 ‘고령과 장애에도 건강한 구강’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과 치과의료 현황 ▲고령사회시대 치과의료의 새로운 도전 ▲고령사회, 치과계의 방향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6개의 강연이 펼쳐졌다. 심포지엄은 내용은 덴올TV를 통해 오늘(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VOD로 녹화본으로도 방영될 예정이다.

첫 강연자로 나선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이하 예방치과학회) 정회인 이사는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 주요지표’라는 강의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건강한 구강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증진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구강질환은 지속적인 세균의 존재로 인해 계속되는 만성질환으로 완치 개념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의 질병중심 관점으로는 일생 동안 만족할만한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구강질환보다는 구강건강에 초점을 맞춰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치과보험학회(이하 치과보험학회) 한동헌 부회장은 ‘노인 치과보험보장성 확대의 성과와 전망’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시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외에도 해당 질환의 주요 대상자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적 연대성)과 국민들이 해당 항목의 보험적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국민적 수용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수 치료·보철서비스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와 필수 예방관리서비스의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치과외래서비스 보장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38%에서 50%대로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보험학회 한동헌 부회장의 강연 장면.
치과보험학회 한동헌 부회장의 강연 장면.

그는 의료적 중대성 원칙에 따라 다수 치아 상실로 인한 씹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50세 이상 보철급여 확대를 틀니부터 시행해 추후 50세 이상 임플란트 2개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하고, 치료효과성 원칙에 따라 치아우식 충전으로 치아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근관충전 후 크라운을 18세 이하부터 시작해 추후 연령제한을 폐지해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예방서비스인 불소도포와 치과주치의제를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부터 시작해가다가 추후 연령제한을 페지할 것을 요청했다.

‘시니어 구강건강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예방치과학회 진보형 총무이사는 “효율적인 시니어 관리를 위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에 맞춘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 ▲방문 구강건강관리 모델링 및 촉탁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시니어 구강건강관리에 관계되는 유관단체 및 학계의 공조 등을 촉구했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김동현 정보통신이사는 ‘장애인주치의제도의 배경,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지난 2020년 6월 전국 규모가 아닌 부산시와 대구시 남구, 제주시에 국한돼 시행된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치과적 중증장애의 영역을 확대하고, 부족한 장애인치과주치의를 시급히 양성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장애인치과 영역에서의 보험 수가를 장애인 가산 및 비율 확대를 통해 개선하고, 학부 교육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졸업 후 보수교육에서도 의무교육으로 시간을 배정하는 등 치과의사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신지연 전 법제이사와 대한노년치의학회 고석민 차기회장은 각기 ‘요양시설 치과계약의사의 진료활동 및 교육’, ‘고령자 구강기능향상 치과진료지침 개발’을 주제로 한 강연을 펼쳤다.

패널토론 장면. (왼쪽부터) 노년치의학회 이성근 전 회장, 치과보험학회 박덕영 회장, 고홍섭 준비위원장, 대여치 신은섭 부회장, 장애인치과학회 정태성 회장.
패널토론 장면. (왼쪽부터) 노년치의학회 이성근 전 회장, 치과보험학회 박덕영 회장, 고홍섭 준비위원장, 대여치 신은섭 부회장, 장애인치과학회 정태성 회장.

고령사회포럼 고홍섭 준비위원장의 사화로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치과계 현황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치과계가 정부와의 정책협의과정에서 전문 학회에만 일임하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만 접근해왔다는 것에 공감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리더십 아래 치과계의 의견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패널로 참여한 치과보험학회 박덕영 회장은 “거동이 가능한 노인 인구에 대한 보험급여적 접근 이외에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에 대한 촉탁의 제도 또한 이에 대해 앞서있는 일본의 제도에서 배울 점이 많으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미비한 제도의 가급적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의 방향을 고민하며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령사회포럼이 노인 인구를 위한 구강보건정책의 설계부터 이행까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여치 신은섭 수석부회장도 “촉탁의로 불렸던 계약의사에 치과의사의 포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초기에는 의사와 한의사만 해당되고 치과의사는 배제돼 있어 치과계의 풀어야 할 숙제였다”며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정책 개발 및 기초단체와의 시범사업, 법제화를 위한 정치권과의 꾸준한 교류 등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노년치의학회) 이성근 직전 회장은 “오는 2025년 한국의 노인인구는 20% 이상으로 노인 1,000만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사회 구강돌봄진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뇌졸증과 치매 등 돌봄 노인의 구강쇠약과 전신쇠약은 긴밀히 연계돼 있어 생명의 위협을 가속화 하게 된다”며 “현재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교육이 2천 명 이상 이루어졌음에도 법적 ·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아예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재택노인 구강돌봄도 구색 맞추기일 뿐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도 전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구강돌봄진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현재 치과촉탁의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2,000여 명이나 양성돼 있기에 정부의 의자만 있다면 빠른 시일내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요양시설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만 치과촉탁의가 구강케어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구강돌봄이 유명무실해지는 만큼 재택의료팀과 연계된 별도의 구강돌봄진료팀을 구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및 재가돌봄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활동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고홍섭 준비위원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고홍섭 준비위원장.

한편 고령사회포럼 고홍섭 준비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매우 절실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노년치의학회 등 5개 단체가 그 동안 노력했던 과정과 성과 및 애로점을 공유함으로써 고령사회와 장애인 문제에 기여하기 위한 치과계의 시너지를 얻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령사회포럼은 향후 장애인과 노인 등 개별 전문분야별로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보다는 관련 단체 간에 통합적·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꼭 필요한 ‘환자중심’이라는 치과의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의료복지의 효율적 제도화를 위해 타 전공 및 사회단체들 간의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