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원가 행정 규제 간소화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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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개원가 행정 규제 간소화 개선 추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3.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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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기이사회서 ‘규제간소화 특위’ 구성…윤광열봉사상 수상자 결정‧2023년 수가협상단 구성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지난 17일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은 협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그동안 개원가에서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2년 주기의 방사선 교육 수강 등 늘어나는 행정규제로 인해 치과의료기관 운영의 행정적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2월 24일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일선 개원가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에 송민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1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송민호 인천장애인진료봉사회 부회장을 최종 확정했다.

송민호 부회장은 지난 2011년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 간사를 시작으로 2017년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부회장으로서 성실히 봉사단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는 소아치과 전문의로서, 2008년부터 소아·장애인들을 위한 진료에 큰 관심을 갖고 장애인 아동과 일반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현재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송 부회장은 1990년 경북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11년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보건이사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군무이사·기획이사, 2016년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이사 등 치과계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치과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12년에는 그간의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또 제48회 협회대상(학술상) 및 제41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대한구강생물학회에서 추천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생물학교실 민병무 명예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아·치주복합체연구센터 이상우 연구조교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민병무 명예교수는 1986년 서울대 치과대학에 부임한 이후 30여 명의 석·박사 지도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앞장서 왔다. 특히, 뼈 생물학 분야에서 뼈 형성 촉진과 뼈 흡수를 억제하고 염증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물질을 개발하고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성과를 이뤄냄으로써 향후 치주질환 외 골다공증, 척추관절염, 상아질 재생 관련 치료에 대한 약물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우 연구조교수는 국내 최초로 ex-vivo organotypic 배양방식의 배아타액선 모델을 사용하여 타액선의 발생 및 재생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전신 및 타액선 방사선 피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고효율 활성산소 제거용 나노자임을 개발하는데 제1저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구강건조증 원인과 관련한 타액선에서 최초로 FoxO1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단 구성‧신임 치무이사에 오철 원장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다. 협상대표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협상위원으로는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를 확정하고 나머지 1명은 추후 선임키로 했다.

또 이민정 치무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오철 원장을 치무이사에 보선했다. 오철 신임 치무이사는 전북대학교를 1997년 졸업했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이사, 한국접착치의학회 이사, 전북치대 동창회 부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또 치협은 오는 9월 17일~18일 코엑스에서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GAMEX 2022)를 치협 종합학술대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출산 여성 회원 대상으로 당해연도 연회비의 금액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최근 대한치과교정학회로부터 요청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원격의료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의료법 위반 광고 근절을 위해 공동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1인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처분 선제적 대응

최근 대법원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이진균 법제이사는 “해당 치과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에 의한 치과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부과될 예정”이라며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후 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향후 행정처분 이후 치협과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등 제반 준비 사항 검토를 위해 4월 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홍수연 부회장, 진승욱·현종오·정휘석 이사를 추가 위촉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3개월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2022년 치과 공보의 미선발 인원 중 공보의 편입을 희망하는 17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의 협조를 받아 추가 편입 조치보고 ▲감사패 및 직원표창 수여대상자 추천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구강용품 추가 추천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 결과보고 ▲임의단체 성명서 관련 조사위원회 보고 등이 이어졌다.

한편,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동해안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에게 협회 이동진료버스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이재민에게 큰 위로가 됐길 바란다”면서 “이재민 진료봉사 지원에 힘써주신 강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치협 임직원 여러분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보다 개선되고 성숙되어가는 의미 있는 이사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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