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치, 『50년사』 발간 및 학술대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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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 『50년사』 발간 및 학술대회 확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3.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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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총회 온라인 개최… '치과 전공의법' 입법 등 3개 안건 치협 총회 상정
공직치가 지난 18일 제51차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공직치가 지난 18일 제51차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이하 공직치)가 지난 1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설양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최성호 의장의 개회사, 구영 회장의 인사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영 회장은 “지난 1972년 출발한 공직치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지나온 반세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50년사』 발간과 기념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가올 새로운 50년에 국내외 치의학계를 리드하기 위한 청사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김선종 교수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김동현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신수정 교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솔 전공의 등이 그동안 공직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진 전년도 회무, 재무 및 감사보고와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별다른 논란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상선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치협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다”면서 특히 온라인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전공의들의 감소된 회비 납부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체 회원들의 참여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4월 23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 요청 등 3개 안건을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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