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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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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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오늘(5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서 승소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당시 제주도 측이 제시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한데 대해 녹지병원은 지난 2019년 2월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소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개원하지 않자, 의료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병원은 2019년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1월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편, 지난 1월 판결로 녹지병원은 지난 2월 14일 제주도에 재개원 의향을 밝혔다. 이에 제주도 측은 다음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실상 재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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