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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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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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1년4‧10공동행동기획단, 오는 10일 보신각서 집회…“권리 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 돼야”

‘낙태죄’ 폐지 1주년을 기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종로1가 보신각 앞에서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낙태죄폐지1년4‧10공동행동기획단(이하 기획단) 주최로 진행된다. 이 공동행동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해 35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 기획단은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3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며 “방치된 의료체계 속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높은 임신중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임신중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유산유도제 등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반면 ‘낙태죄’ 폐지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계속되는 가운데, 모두에게 안전한 보편적 임신중지 권리를 막아내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를 대주제로 열리며, 각계 발언과 당사자 발언을 통해 온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선언문을 통해 구체적 요구를 선포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재생산 및 성에 관한 건강과 권리에 대한 포괄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획단은 “임신중지를 기본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에서 임신중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이뤄낸 성과 또한 마찬가지”라며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넘어 이것이 모두에게 아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때까지,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세계 여성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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