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정부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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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정부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4.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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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기이사회 개최… 2022년도 회비 한시적으로 1만 원 ‘인하’
경치가 지난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경치가 지난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12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2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결정 사항 검토 ▲2022 회계연도 회비 인하의 건 ▲경조비회계 사용방안의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영리병원 도입 중단 성명서 발표 건 등을 논의했다.

회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2022년도 회비를 한시적으로 1만 원 인하하기로 했으며, 경조비회계는 기존 조의금뿐만 아니라 회원 경조사, 은퇴회원 예우 등에도 사용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경조비회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열 양상을 방지하고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구성과 의결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제출 및 작성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의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을 3회 이상 미납 상태인 회원으로 개정하기로 했으며, 선관위 구성에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고문변호사 1인을 자문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일 60일 전까지에서 40일로 단축했다. 이의신청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경우도 선거인명부를 선거 50일 전까지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조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지지,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후보자 개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후보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가 결성한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 전국 유디치과 지점들에 대해 추가고발에 나서는 것과 관련, 향후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 경기도 관내의 불법개설 치과를 고발할 시 지지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2022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기도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치위생과 학생을 포함한 UCC 공모전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생략했던 기념식은 올해 구강보건상 수상자들과 치과계 내·외빈을 초청해 오프라인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기존의 현수막 이벤트는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취소하고, 대신 홍보포스터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자들이 경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홍보포스터를 출력 후 치과에 게시해 인증사진을 찍어 응모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경치회관 홍보물 게시대 설치의 건 ▲GAMEX 2022 슬로건 선정의 건 ▲GAMEX 사진공모전 액자 처리의 건 ▲신흥주식 배당금 처리의 건 등을 논의했으며, 이 중 GAMEX 2022 슬로건은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후보 12개를 놓고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

긴급토의안건으로는 지난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여부를 논의했으며 의결에 따라 지난 14일 발표했다.

경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의료민영화의 변곡점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치는 “법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내국인진료 제한의 조건부 허가 같은 꼼수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고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게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정부와 보건의료인들은 더 이상 의료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코로나19 등의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4월 23일 제주랜딩호텔 컨벤션센터) ▲경기도 시·군분회 총무이사 연석회의 개최 일정(4월 28일 코엑스E7홀) ▲2022년 제1차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일정(4월 13일~4월 19일) ▲카카오플러스 친구추가 이벤트 ▲덴티스트 작품공모전 ▲경기도여성치과의사회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 등이 보고됐다.

한편 경치 최유성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치는 물론 치과계의 변화 속도도 빠르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치과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해 회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과계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잃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14일 경치에서 발표한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멈춰라

지난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개월 전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된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바야흐로 지금은 의료민영화의 법원발 변곡점이 되고 있다.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2015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7년 건물 준공 후 개설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도는 2018년 영리병원에 대한 도내 여론이 나빠지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는 달리 내국인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된 병원 측은 제주도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법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내국인진료 제한의 조건부 허가 같은 꼼수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으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게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가 단지 돈벌이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런 상황이 양심적인 회원 치과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회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은 소규모 병원 혹은 의원급에서의 영리병원의 형태라 볼 수 있다. 또한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일부에서 말하는 다양하고 고가의 서비스는 급여와 수가체계의 개선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에 영리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도 미약한 상태다.

우리가 제주도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한 지역의 특수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자랑스럽게 말하는 K의료, K방역 속에는 의료인의 밥그릇을 갈아 넣은 저수가 정책과 의료종사자의 영혼을 갈아 넣은 사명감 몰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 상황부터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의료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022. 4. 14.
경기도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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