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공개변론 보조참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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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공개변론 보조참가 나선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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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정기이사회 개최…5월 16일부터 2달간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2023년 수가협상단 구성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1차 정기이사회가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지난 19일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1차 정기이사회가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지난 19일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19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이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지원을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변론 대응을 준비키로 했다. 이날 작성된 서명부는 공개변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그 내용으로는 오는 5월 16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하고, 8월 1일~31일 온라인 자율점검을 추가 1개월 연장해 진행한다. 이후 12월경 행정안전부에 최종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한다는 것. 

자율점검 등록비는 일반회원은 무료이며, 장기미납회원과 법원 개설 기관은 각각 4만5천원 이다.

비통상적 과다한 의료기기 반품행위 대책 논의

이사회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의료기기 제품 등을 일부 통상적이지 않은 과다한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치과의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선량한 치과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 이하 치산협)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대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제품 자체의 불량에 의한 정당한 반품, 교환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를 통해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치산협은 최근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상거래 위반사항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금품수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대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유력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 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해 왔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타 토의안건으로 3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새 ‘치협-치협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밖에도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으로 단장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위원에는 김수진·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 등이다.

아울러 ▲KDA 회무지원시스템 개편 업체 선정 결과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보고 ▲2022 전 회원 연구주제 공모 안내 ▲2022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참여사)) ▲직원 표창 대상자(근속상) 추천 등에 대해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7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저희 치협 집행부의 그동안 회무 활동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라며 “우여곡절 끝에 32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을 위한 열정적인 회무 활동과 더불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고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협회장으로서 마음의 큰 빚을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4·19혁명이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한만큼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의미 있는 이사회, 다가오는 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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