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발표 "왜 앞당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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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발표 "왜 앞당겼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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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더이상 논의 불가능' 판단…11일 의사 총파업 이후 입법 예고할 듯

 

복지부가 지난 5일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깜짝 발표했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치협과 한의협 회장의 건의에 따라 의협에 2주간의 시간을 주어 주요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최종 발표는 오는 11일경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엠바고를 풀고 조기에 개정안을 발표한 데에는 최근 의협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이 자극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논의 기간 중임에도 의협은 임시총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일부 시 도 의사회도 집단 휴진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개정시안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가 잘못 인지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그간의 세부 추진경과를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강경일변도의 의협 태도로는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29일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논의하자"는 합의사항에도 불구, 지난달 31일 열린 첫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치협과 한의협을 무시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의협측은 "의협과의 논의결과가 최종적인 결론사항이 돼야지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다시 논의돼서는 안되며, 의협 요구사항이 100%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무작업반에서 함께 논의해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치협과 한의협 법제이사에 대해 "복지부 직원"이라고 비난,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 등이 반발해 퇴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의협 대표와 언제, 어디에서나 추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고,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그 수용여부를 최대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의협은 오는 11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추가 협상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치협은 지난 3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합의 추진 거부 ▲복지부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능할 경우 의협·한의협과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지부별로 의료인 단체들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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