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협안 검토‧보완해 4월 30일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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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단협안 검토‧보완해 4월 30일 최종 타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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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71차 정기대의원 총회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대의원, 신규 노사단협안 긍정…지부 미칠 영향 우려
근속포상금‧근로지원수당 등 삭제…3,500만 원 감액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신규 노사단협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신규 노사단협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치과계 초유의 ‘예산안 부결’, 연이은 ‘협회장 사퇴’를 부른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노사 단협안 논란이 이달 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예산안 심의’에서는 32대 집행부에서 새롭게 도출된 노사 단협안에 대한 논의 끝에 오는 30일 전까지 세부 조문을 점검‧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체결키로 했다.

본격적인 논의 전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염혜웅 위원장은 "직원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보다 약 9백만 원 증액됐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의원 및 일반회원의 관심이 높다"며 "아직 노사 단협안이 종결되지 않았으니 집행부에서는 회원과 대의원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단협안 체결을 내년까지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어제 지부장협의회에서 지난 1년 간 치협 측 복리후생비 내역을 본 결과 그 집행 내역이 심히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향후 1년 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되, 협약문구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지부 직원이 해당 단협안 조건을 똑같이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지부에서는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것은 내년 총회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이에 사측 대표를 맡았던 강충규 부회장은 “이 단협안을 만들기 위해 10번의 회의를 거쳤고, 파기된 단협안과 비교하면 사측에 불리한 게 없고 노조 측의 양보로 얻어낸 것”이라며 “근속년수에 따른 금 지급, 근로지언 수당 삭제, 공가‧특별휴가 등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부회장은 “이만규 대의원의 우려하는 중앙회 노사 단협안이 지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상훈 집행부 때도 협회 노무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일주일간의 말미가 있으니 대의원 의견 반영해, 협회장과과 상의 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부회장은 “직원들의 사기가 꺽이지 않도록, 큰 틀에서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노사 단협안 파기 조건이 바로 올 4월 30일까지 새로은 단협안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면서 “현재 노동부에는 이상훈 집행부 당시 단협안이 신고된 상황이라 기한을 넘길 경우 전임 집행부 단협안이 유효하게 된다”고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새로운 단협안에는 중앙회 노조가 지부를 둘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노사 협상이 지난 이사회 직전까지 이어져 단협안 내용을 미리 배포하지 못해 송구하다” 덧붙였다.

해당 안건은 일반의안 심의 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표결결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치협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 71억5,990만 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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