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창립일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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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창립일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결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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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일반의안 심의…185명 중 104명 찬성 ‘압도적’으로 의결
미가입 회원 문제‧불법의료광고‧법정의무교육‧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민생 현안 줄줄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협회 창립기원일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의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창립일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설립일로 결정돼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3일 열린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치과의사 7명으로 설립된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을 치협 창립일로 결정했다. 정확한 창립일자는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을 대표하는 치과의사 단체로 역할을 수행했고, 1945년 해방 후 재결성‧발전해 지금의 치협이 된 것”이라며 “1960년 안종서 선생의 ‘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 박명진 선생의 ‘한국의 치과의학’, 1973년 이한수 선생의 ‘주말의 치과의’, 1980년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95년 서울시치과의사회사, 1999년 치의신보 창간 특집 ‘치협 모태는 한성치과의사회’ 등 뒷받침할 근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땅에서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처음 만들었고, 애국, 계몽과 더불어 구강보건을 위해 노력한 한성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해당 안건은 참석대의원 185명 중 104명(56.2%) 찬성으로 가결됐다. 치협 기원을 대한민국 건국 이후인 1945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주지부의 안건은 참석대의원 56명(30.3%) 찬성으로 부결됐다.

미가입 회원 ‘무임승차’로 인한 불만 터져나와

이어 미가입 회원으로 인한 지부들의 고충을 엿볼 수 있는 안건들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대구‧경기지부에서 상정한 ‘지부를 통한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의 건’과 충북‧강원‧부산 지부에서 올린 ‘지부보수교육 4점 의무화’, 경북‧부산지부에서 올린 ‘대의원 총회 의결 안건 처리 방안 지부 회신’, 서울지부가 올린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 건 등이 논의됐다.

해당 안건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총회 1부 감사보고 시간에 논의됐으며, ‘총회 의결 지부 회신’과 관련해 부산지부 최근락 대의원은 “회무 집행 사항을 총회 직전에야 알게 되고, 시간에 쫓겨 수임사항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안건이 어떻게 처리 됐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알려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종윤 의장은 “일반의안들이 사실 회원들에게 다른 회무‧결산‧감사보고, 정관개정 등보다 중요한데 시간에 쫓겨 제대로 논의도 못했다”면서 “원래 했어야 했던 일인 만큼 집행부도 이를 잘 헤아려 진행사항을 지부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의 건이 재석 대의원 176명 중 145명(82.4%)의 찬성으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의 건이 재석 대의원 176명 중 145명(82.4%)의 찬성으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개원가 고충 호소

불법의료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듯 전체 일반의안 76건 중 8건이 ‘불법의료광고’에 관한 내용이 상정돼, 일괄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경남‧대구‧충북‧인천‧경기‧경북‧서울지부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모든 SNS, 앱으로 확대 ▲의료광고 규제 강화 방안 모색 ▲의료광고 심의 기간 단축 ▲불법의료광고 심의 질의 공문 회신 기한 설정 ▲권역별(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 등을 촉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은 수도권 개원의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나머지 지역의 세부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불법의료광고를 거르고 의료광고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국 3~4개 권역별 소위원회를 만들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광고심의위원회는 격주로 열리며, 담당 사무처 직원의 퇴사와 업무분담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사전 의료광고 심의 법안 2개가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의협, 한의협과 각고의 노력을 쳘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단과 수련병원에 통합치의학 포함해야
치협에, 외국수련자 상대 소송 동참 요구

제주‧대구지부에서 상정한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은 찬성 107명(60.8%), 반대 43명(24.4%)로 통과됐다.

대구지부 백상흠 대의원은 “기존 AGD 수련기관 중 연세대, 단국대,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관은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수련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며 “나날이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 강화를 위해 300병상을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구강악안면외과만으로 한정돼 있는 단과 수련기관을 통합치의학과 까지 포함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지부에서 상정한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문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소송비용 보조 및 보조참가 요청에 관한 건이 재석 대의원 177명 중 122명(68.9%) 찬성으로 통과됐다.
공직지부에서 상정한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문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소송비용 보조 및 보조참가 요청에 관한 건이 재석 대의원 177명 중 122명(68.9%)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공직지부에서 올린 전공의들의 2년 수료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참가 및 지원 요청의 건도, 122명(68.9%)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17년 외국에서 2년 수련을 수료한 치과의사 5인에게 전문의자격시험 지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에 대해, 협회 위원회에서는 응시자격 미달이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으나, 복지부는 재검증을 통해 외국수련자 5인에게 시험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내 전공의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시작했으나, 지난 2020년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패소,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치과의사전공의연합회 박정현 회장은 치협에 ▲이사회 의결대로 해당 대상자의 자격이 미달됨을 확인하고 추가로 소송 보조참가자로 참가해 줄 것 ▲제반 법률비용을 보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철환 학술담당 부회장은 “수련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공의 교육환경 개선, 권익 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전공의연합회 성명서를 보면 치협에 소송비용과 보조참가를 요구하면서 치협 선거에 개입하겠다, 회비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 등의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건이 통과되면 관을 상대로한 치과의사 개인의 모든 소송에 협회가 관여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해 준다면 전공의연합회와 상의해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직지부 구영 대의원은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전공의가 대신 싸우는 일이고, 패소하거나 판례가 남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의원들이 지지해 준다면 공직지부에서도 상당한 몫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 이재용 대의원도 “외국에서 2년 수련만 받으면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데 누가 국내 병원에 남겠느냐”며 “이번 전공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앞으로 8년간 확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 일반의안 심의가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 일반의안 심의가 진행됐다.

코로나19 타격…개원가 민생 반영 안건 다수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몇 가지 의안을 제외하고, 제안 설명 없이 일괄 상정해 박수로 통과시켰다.

경기‧경남‧서울지부에서 올린 ‘회비 인하의 건’에 대해 경기지부 위현철 대의원은 “코로나19로 사업비 집행율이 떨어지고 이월금액도 많이 남았다”면서 “지부나 분회에서도 사업을 못해 회비를 깎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정태 재무이사는 “지난 70차 총회에서도 나온 촉구안이고,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며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개원의 2만원, 비개원의 1만 원의 회비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광주지부 형민우 대의원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기관을 늘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수가는 2022년 기준 32,400원으로 지자체 사업수가의 70~80%에 불과하다”면서 “등록, 진행절차, 청구방법 등이 너무 복잡해 수차례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없기 때문에 수가만이라도 타 지자체 수준인 4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계 투명성과 경영 효율화 제고를 위한 ‘협회 외부회계감사 도입의 건’은 참석대의원은 177명 중 찬성 36명(20.3%). 반대 12명(71.2%). 기권 15명(8.5%)로 부결됐다.

이외에도 ▲임플란트 급여화 범위 확대 및 수가 사수(경남‧대구‧인천‧서울‧경기‧전북) ▲법정의무교육 및 행정업무 간소화(서울‧경북‧전북‧경기‧부산) ▲치과 감염관리수가 신설(대구‧강원‧충북‧공직) ▲협회 산하 기후위기대응 상설기구 설치(경기) 등도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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