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꿀잠 이전 계획 제대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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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꿀잠 이전 계획 제대로 이행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5.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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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잠대책위, 오늘(16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지역주민 삶터 지키는 재개발 돼야” 강조
꿀잠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예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결과를 알리고,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꿀잠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예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결과를 알리고,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꿀잠을지키는사람들 꿀잠대책위원회(이하 꿀잠대책위)가 서울시에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은 신길제2구역 재개발 결정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그 해 6월 대응팀을, 11월엔 꿀잠대책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꿀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들어 ‘존치’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부터 꿀잠대책위는 영등포구청, 재개발조합을 설득하려 수차례의 만남 요청에 수차례의 형식적인 답변과 방관, 무책임을 마주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영등포구청 앞 릴레이 1인시위, 52개단체 5,663명의 존치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꿀잠의 ‘공공성’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지난 3월 31일 서울시-영등포구청-재개발조합-꿀잠대책위 등 4자간담회를 통해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에 합의하며 ‘공공재’로서 인정을 받았다.

합의 내용은 ▲재개발 조합 측이 대토 부지를 제안 ▲건축비, 이사비 등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 ▲꿀잠 현재 규모 유지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안에 따라 대체부지 위치를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신축공사비, 이주시기, 임시시러 등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 중재안을 기초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때까지 신의 성실하게 상호협의한다는 것이다.

꿀잠이 새롭게 세워질 위치는 어린이 공원, 지구대, 종교 시설 부지 일부로 신길역에서 좀 더 가까워진다. 이로써 꿀잠은 자구 노력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계속 영등포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에 꿀잠대책위는 오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오늘(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합의를 지킬 것과 삶의 터전을 빼앗는 방식의 재개발이 공익사업 가치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주약자 내쫓는 도시개발은 재개발이 아니다

정기황 건축가
정기황 건축가

꿀잠대책위 정기황 건축가는 재개발의 근본적 목적인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불량 지역의 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황 건축가는 “대한주택공사(현 LH) 주택연구소가 낸 보고서에서 재개발의 문제점으로 자기구역 중심적 개발, 사적공간 중심의 획일적 고층‧고밀화, 수익성 없는 노후‧불량주택의 방치,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외, 갈등과 불신의 만연을 꼽았다”면서 “1995년과 1977년 매일경제신문 사설에서도 투기적 매점으로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을 재개발의 문제로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현재 꿀잠이 있는 신길제2구역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신길제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77%의 동의로 조합이 결성됐고, 전체 토지의 20.1%는 국‧공유지이며, 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는 총 2,790 가구, 그 중 78%에 해당하는 2,186가구가 권한이 없는 세입자 가구”라며 “실 거주자가 아닌 소유주들의 결정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쫓겨나야만 하고 동의하지 않은 20% 이상은 강제수용돼야 한다”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목적’이란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고 개발을 통해 주거약자가 살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조성은, 이른바 도정법에서 말하는 재개발 목적인 도시기능 회복, 도시 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재개발은 꿀잠 뿐 아니라 대다수 시민에게 해당하는 일”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주민의 삶터 지키는 ‘이전 계획’은 지켜져야 한다

조현철 이사장
조현철 이사장

꿀잠 조현철 이사장은 “재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인가가 나는데 나머지 25%, 4분의 1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재개발 공익성’이란 명분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며 “재개발이란 공익성에서 제외해도 좋은 지역 주민의 삶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거권은 생존권이라고 강조하며 “대부분 원주민은 세입자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도 주장하지도 못하는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여있다. 마치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비정규직처럼”이라며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로 싹 다 밀어버리고 삶터를 없애는 건 부당하고 가혹한 일”이라며 신길제2구역정비계획변경(안)이 지역주민의 삶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꿀잠대책위 손은정 공동대표는 꿀잠 존치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꿀잠 재개발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은,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주택 장사꾼들의 투기장이 되는 현실에서 공공성의 보루를 지키는 일이며 꿀잠이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피와 땀과 눈물, 정성을 쏟은 노동자들의 시간을, 오갈데 없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돌본 온기를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 5년 간 꿀잠이 우리 사회 균형과 양심을 지키는 일에 기여해 온 역사가 사장되지 않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꿀잠의 도움과 연대의 손길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계월 지부장도 연대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정리해고 당한 해고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마음을 나눠 준 준 꿀잠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너무 슬펐다”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서민, 철거민의 삶터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꿀잠이 존치돼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땅에 노동자들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 꿀잠대책위 위원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꿀잠대책위원회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장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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