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3년만에 수가협상 타결…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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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3년만에 수가협상 타결…2.5% 인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6.0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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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치과 환산지수 '합의'…의원‧한방 ‘결렬’
평균 인상율 1.98%‧최종 추가소요재정 1조848억

2023년도 치과 요양급여가 2.5% 오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3년 만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계약협상(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참고로 치협은 ▲2019년 2.1% ▲2021년 1.5% ▲2022년 2.2%를 최종 환산지수로 제시받아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외에도 2013년, 2015년, 2016년에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로써 치과의원은 외래 초진료가 기존 15,110원에서 15,490원으로 380원 증가하고, 본인부담액은 기존 4,500원에서 100원 증가한 4,600원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 원으로 저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이 최종 타결 됐다. 각각 2.1% 3.0%를 제시받은 의원과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건정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 이사는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가입자들은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계에 감사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신과 노고, 지속적 경영여건 악화,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소위에서는 SGR모형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9~2023)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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