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발표
상태바
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발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6.0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서 밝혀…예방중심 구강보건체계 마련이 목표
오늘(9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7회 구강보건의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오늘(9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7회 구강보건의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7회 구강보건의날 기념식’에서 향후 5년간 국가 구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차 계획을 진행했음에도 아동의 50%, 성인의 30%는 치아우식증을 경험했으며, 노인 10명 중 4명은 저작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방진료나 치아보존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항목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성인은 치주질환으로 뇌졸중 3.97배, 치매 2.14배, 초기 동맥경화증 1.55배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노인은 전체 치아 상실 시 영양결핍,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폐렴 등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2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지자체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2019년 국민건강통계)
(출처=2019년 국민건강통계)

이러한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초고령사회, 구강 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세운 것.

2차 계획은 ▲사전예방적 구강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 등 3대 중점목표와 그 이하 6개 분야 17개 과제, 10대 핵심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6개 분야는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공구강보건체계 구축이다.

구강질환, 1차 만성질환과 함께 다룬다
파노라마 검사, 국가 구강검진에 도입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이미 진행 중인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구강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모형을 만들고, 충치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해 영‧유아 검진도 한 차례 늘린다. 현재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3차례 영‧유아 구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30~41개월을 추가하는 것.

또 치과계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성인‧노인 구강검진에 각각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기능 검사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현재 2만 명에서 700만 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난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근관(신경)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를 검토한단 방침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등
취약계층에 치과문턱 낮춘다

장애인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를 현 14개소에서 17개소까지 늘리고, 지역센터 98개소를 지정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종류별 기능 안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종류별 기능 안 (제공=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설치해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주민,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 검토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현 2.8%에서 10%까지 확대 ▲전문과목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추진 ▲치과전문의 역량강화와 과목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 검토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과계 숙원 사업인 ‘(가칭)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에 착수하는 한편,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을 위해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까지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전부 개정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2차 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신뢰와 진실성을 가지고 소통하며 정책을 수행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100세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