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향후 추이 면밀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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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향후 추이 면밀히 살필 것”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6.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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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다시 불거진 소송전에 ‘유감’ 표명 등 치협 현안에 입장 발표
박태근 협회장
박태근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10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먼저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치협기원 1925년’ 의결과 관련해 “치협 역사 편찬과 관련된 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치협 기원일을 6월 9일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인준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회무와 관련해 불거진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17년 5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종수 전 위원장이 해촉과 관련해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형사고발은 김종수·이준형 등 2인이 지난해 임시 대의원총회때 안건상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법률자문비용 1,100만 원 횡령혐의로 고발한 것”이라며 “김종수 위원장은 지난해 당선 후 해촉 관련 양해를 전화 및 문자로 구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촉한 것이고, 법률자문비용도 사전에 감사들에게 보고한 후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쳤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업체들과 반품을 두고 불거진 갈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임플란트 매출증대만 위해 무조건적인 반품을 묵인해왔던 업체들이 문제”라면서도 “매입 물량의 20∼30%를 반품하는 것은 임플란트 단가를 상승시켜 반품이 거의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인 만큼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요구사항과 제조사들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자율징계권과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얼마 전 복지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자율징계권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길래 전문가평가제보다는 자율징계권 시범실시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진행해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도 어느 지역에 설립할 것이냐 하는 논쟁만 있을 뿐 어떤 성격의 치의학산업연구원을 설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에서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와 관련된 법무비용에 대해 치협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했다. 박 협회장은 “아직 정식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지부 회무에 치협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부 감사 및 지부 대의원 총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최근 복지부에서는 비급여 수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치협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헌법소원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서치에서 치협에 요청한 것에는 전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며 특히 헌법소원과 관련 치협 차원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따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선 후 비급여공개에 관련된 선거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협회장은 “선거과정에서는 심평원 자료제출을 거부하자고 했지만 당선 후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과태료 문제 등으로 해서 무조건 밀어부칠 수만은 없었다”며 “공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제가 끝까지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수긍했다.

이어 올해 심평원에 다시 비급여수가 등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복지부 차관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다시 공개를 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다만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정권도 바뀐 만큼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활동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진단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주기 개선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바람은 평생 한 번만 교육을 받는 것이겠지만 교육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협회장은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을 제안해온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현행 규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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