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의료를 상거래로 전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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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의료를 상거래로 전락시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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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 임원진 의협 궐기대회 참가하여 개정안 재논의 촉구

 

▲ 궐기대회에 참가한 치협 시도지부 회장단 및 임원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지난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궐기대회에 참가해 ‘의료법 개악 저지’의 한 목소리를 냈다.

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2만여 명이 결집한 이 날 집회에는 치협 안성모 회장,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성옥 회장을 비롯해 부산시·경기도 치과의사회 등 치협 각 시도지부 회장단과 임원진 15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안성모 회장은 궐기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를 인술이 아닌 값싼 상거래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며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법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성모 회장은 발언에서 ▲표준의료지침과 ▲환자 유인·알선 및 할인행위 허용 ▲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법 개정을 중단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치과의사와 의사들이 우의를 가지고 불합리한 사안이 명백하게 개선될 때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날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각종 결의문과 요구안을 채택해 “의료법 개악안 전면 철회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개정안은 한국의료를 하향평준화로 내모는 의료사회주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서는 ▲의료법 개악안 전면 철회, 원점에서 재논의 ▲의료법 개악주도 유시민 장관 즉각 퇴진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절차 보장 등의 5개 항목을 주장했다.

▲ 격려사를 하고 있는 치협 안성모 회장
이외에도 궐기대회에서는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대국회 요구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궐기대회에서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원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시 전국 병·의원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은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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