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실사 대상 3개 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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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실사 대상 3개 항목' 사전예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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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등 부당청구 행위 실태 파악 조사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3개 및 조사 시기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3/4분기에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와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에 대한 실사를, 4/4분기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를 각 항목당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미 복지부는 작년 7월 이번달 중 '의약품 처방 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를, 5월 중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06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3/4분기 현지기획조사 대상인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 실태조사'는 최근 일부 안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고 하며 노인 환자들을 유인해 수술을 하게 한 후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 검진을 하고 이를 토대로 수술이 필요 없는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비윤리적 의료상술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조사'는 주사제의 공급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대조한 결과 일부항목에서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실태를 파악해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한의원중 대표자 연령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평균 침술항목수 및 침술료 금액이 70-80세 연령구간보다 더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령인 일부 대표자의 경우 질병이나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침술행위가 어려워 침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돼 대표자가 고령인 한의원에 대한 무자격자 침술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조사대상기관이 원할 경우 관련 단체로 하여금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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