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멸균기 과대광고 S제약'에 과징금
상태바
식약청, '멸균기 과대광고 S제약'에 과징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법 23조 2항 위반 결론…3천4백2십만원 벌금 추징

 

작년 말 치계 언론지상에 자사의 멸균기를 과대 홍보하는 광고(사진)를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S제약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과징금 3천3백2십만 원을 부과했다.

작년 12월 4일자 치의신보에 실린 S제약의 이 광고에 대해 동종업계인 (주)한신메디칼(대표이사 김정열)이 식약청에 '의료기기 부당광고 행위 시정조치'를 의뢰한 바 있으며, 관계기관은 1달여 간 '과대광고' 여부를 가려, 지난달 19일 최종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초구보건소 약무팀 김성은 지방약무주사보는 "한신메디칼 측에서 의뢰한 바에 따라 문제의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의료기기법 23조2항 '의료기기 성능'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려졌다"면서 "해당제품의 2개월 판매정지에 해당하나, S제약의 요청으로 3천4백2십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S제약의 광고 중 "자사의 멸균기가 타 제품에 비해 4배가 많은 5천 번의 소독이 가능하다", "일반 Auto Clave 보다 핸드피스 수명이 4∼5배 증가된다"는 문구 등이 제품 성능을 '과대' 광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한신메디칼 김정열 대표이사는 "'과대'가 아니라 '허위'광고라 생각히지만, S제약이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한만큼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S제약은 치과의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