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배치 치과의사가 비정규직?
상태바
국가 필수배치 치과의사가 비정규직?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8.1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소 정규직 치과의사는 전국적으로 단 2명… 임기제·업무대행 등 비정규직과 공보의에 의존

얼마전 불거진 경기도 고양시보건소의 업무대행 치과의사 집단해고 사건은 치과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2008년과 2013년 사이 보건소와 의료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1~2년 단위 의 계약 연장을 통해 근무해온 치과의사 3명이 한의사 2명과 함께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최종 통보받고 만 것.

경치 최유성 회장은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만나 고양시보건소의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치 최유성 회장은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만나 고양시보건소의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건 해결을 위해 고양시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한준호 국회의원을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회장은 고양시보건소 업무대행 치과의사들의 진정서를 접하고 나서 “매우 놀랐다”고 표현했다.

최유성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에는 치과의사들이 의무적으로 필수 배치돼야 하는데 도심권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그것도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홀대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같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보건소 업무대행 치과의사란 무엇일까? 경치 최유성 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을 보면, 전국의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각각 1명 이상씩 필수적으로 배치해야만 한다.(아래표 참조) 또한 지역인구가 10만 명을 초과할 경우 치과의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의사 1명 당 2명 이상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치에서 긴급 조사한 ‘경기도 관내 보건소 치과의사 고용형태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 48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 중 정규직은 1명, 임기제 6명, 시간선택 임기제 7명, 기간제 7명, 엄무대행 7명 등 총 28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인원은 아마도 공보의들일 것으로 추측된다.(지난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는 일반치과의사 101명, 공중보건치과의사 36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참고로 경치 최유성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 24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총 31명의 임기제 치과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시 8개구 보건소에는 9명의 임기제 치과의사. 광주시 5개구 보건소에는 7명의 임기제 치과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시 8개 구·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경기도처럼 정규직 1명, 임기제 3명, 기간제 4명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했다.

전국적으로 딱 2명만 있는 정규직은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소 직제상 팀장 대우를 받는 6급과 과장 대우를 받는 5급이 있다. 임기제는 계약직 신분으로 정규직 6급 대우를 받는 나급과 5급 대우를 받는 가급이 있다.(시간선택 임기제는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8시간 일하는 임기제보다 1시간 덜 근무할 뿐 나머지는 똑같다.)

급여는 정규직보다 조금 많은 편으로 정규직처럼 공무원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지만 행정문서 열람은 정규직과 달리 담당자가 협조자로 지정을 해줬을 때만 가능하다(해당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도 조언만 가능하며 사업실행은 정해진 것만 수행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규직과 임기제 모두 시청이나 구청에서 모집을 한다.

업무대행은 정규직이나 임기제와 달리 보건소에서 직접 채용공고를 내 과장(5급) 면접을 통해 채용된다. 임기제 가급이나 나급 대우를 받고 급여도 비슷하지만 공무원 공인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일종의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와도 같은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당연히 행정문서는 열람할 수 없으며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사업 실행시에는 담당 팀장이나 치과실·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치과위생사들의 지휘를 받아야만 한다.(최근에는 치과위생사들도 정규직보다는 임기제로 고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간제는 업무대행처럼 보건소에서 직접 채용공고를 내며 팀장 면접을 통해 채용된다. 1년을 단위로 일당제로 계약하며 업무대행처럼 공무원 공인인증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당연히 행정문서는 열람할 수 없고 구강보건사업 계획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실행시에는 업무대행처럼 상급자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업무대행과 똑같이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이나 예방진료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이나 임기제들처럼 보건소내 시설 또는 외부 시설에서 보건소가 구입한 물품으로 사업 및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정규직 아니면 행정문서 열람도 제약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에서도 '소외'

현재 보건소 정원 및 인력은 행안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업무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
현재 보건소 정원 및 인력은 행안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업무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고용형태가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띄게 된 것일까?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임기제 치과의사로 근무해온 A 치과의사는 업무대행이나 기간제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여성들의 치과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또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돼 공보의 확보가 부족해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B원장도 “보통 치과의사들의 경우 공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개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정규직으로 치과의사들을 고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임기제 치과의사들은 정규직들에 비해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그 수준은 개원가 페이닥터 초봉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하지만 급여 인상 폭은 크지 않아 임기제 치과의사 10년 차 정도가 되면 주변에서 “왜 아직도 개원을 하지 않느냐?”하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다.

A 치과의사도 “보건소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정규직과 임기제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급여 등의 문제로 임기제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치제 총액인건비제도(2014년부터 기준인건비제도로 변경)가 시행되면서 보건소 정규직 직제를 늘리는 것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 있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 중 정규직이 전국에서 딱 2명밖에 없는 이유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직책이 정규직이 아닐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규직이 아니면 행정문서를 열람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또한 당해년도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도 소외돼 다른 이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역보건법에는 전문가로서 치과의사의 보건소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아닌 임기제 등으로 채용되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하고 있는 셈.

경치 최유성 회장은 “전문의료인력 배치가 법제화돼 있음에도 이렇듯 치과의사를 홀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임기제나 업무대행, 그리고 공보의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기안자인 9∼6급 팀장이나 치과위생사들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협조결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전문가로서 치과의사들이 오래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상태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구강보건사업을 계획·실행하고 향후 구강보건정책에 반영하려면 치과의사를 단기근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사업의 연속성 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선진국의 척도인 예방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스템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홍수연 부회장도 “공공구강보건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근무 인력들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고용형태에서는 치과의사가 정규직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급여문제보다도) 이것이 가장 싫었을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최근 치협에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40대 치과의사들의 경우 32.9%가 공공영역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원가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치과의사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문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들이 보건소 등 공공의 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급여와 직급체계 등 여건들을 갖춰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부회장은 “현재 보건소 정원이나 인력을 행안부에서 관할하면서 복지부는 업무 관리·감독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복지부가 보건소 정원 및 인력까지도 함께 관할해야만 한다”며 “현행 지역의료법 상에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의료인으로 바꿔 치과의사들도 보건소장(4급)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고양시보건소 업무대행 치과의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태를 계기로 치협은 지난달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복지부에 공공구강보건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근무 인력들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 복지부로부터 우선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치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의 근무형태를 조사키로 약속을 받았다”며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데로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전 치과계의 총의를 모아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근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회장은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가려면 전문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

다음은 경치 최유성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최근 고양시보건소에서 업무대행 치과의사들에 대한 집단해고 사건이 발생, 사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치과의사로서의 소회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경치 회장이 아니라 같은 치과의사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고용이나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 흐름에 편승하기는커녕 법적으로 필수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치과의사를 국가기관이 임시직도 아닌 업무대행 형태를 고용해왔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도심권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그것도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홀대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또 같은 치과의사 입장에서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보다는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정책과 사업의 연속성 등을 위해서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고양시보건소 사건 발생 후 경치 차원에서 경기도내 보건소 치과의사 고용현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자료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처음엔 많이 당황했다. 디지털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건소에 치과의사들을 필수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일선에서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막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해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만큼 구강건강에 대한 생각이 우선순위에서도 한참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어이가 없기도 했다. 결국 경치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 관내 보건소 치과의사 고용현황을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결과는 놀라웠다. 정규직은 1명이었고 임기제가 6명, 시간선택 임기제는 7명, 기간제 7명, 엄무대행 7명 등 총 28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인원은 아마도 공보의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법으로 필수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임시 계약직으로 고용되고 있었다. 서울이나 인천, 광주, 부산 등도 경기도와 마찬가지였고 정규직은 부산에 1명이 더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정규직이 거의 없고 임기제나 심지어는 업무대행, 기간제 등의 형태로 치과의사들이 고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형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기제나 업무대행, 기간제, 그리고 공보의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행정문서를 열람하는데도 제약이 따르고 기안자인 9∼6급 팀장이나 치과위생사들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협조결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지역의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해야 할 치과의사가 실제로는 결재라인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또 행정문서를 열람하는데도 제약이 따르고 결재라인에서도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사명감이나 치과의사라는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공구강보건정책의 수립 및 취약계층 진료에 대한 보람 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 전국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정규직은 고사하고 임기제, 업무대행, 기간제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반의는 101명, 공보의는 366명이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보의들은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 일정 기간만 근무를 하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공공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의 시행을 책임감 있게 맡기는 것은,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계속 근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보건소에서 일할 치과의사들을 구하는 것은, 특히 지방의 경우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상존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상태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구강보건사업을 계획·실행하고 향후 구강보건정책에 반영하려면 치과의사를 임기제나 공보의 등 단기근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사업의 연속성 등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선진국의 척도인 예방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스템을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전국의 보건소에서 공보의나 임기제 등의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이들을 중심으로 운용이 되게 하려면 치과계 내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법으로 필수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공보의나 임기제, 업무대행, 심지어 기간제 등의 형태로 고용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홀대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인원이나 예산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것인데 우선은 치과계 전체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의료인으로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구강질환이 만성질환으로서 전신질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건정책도 이제는 선진국들처럼 예방 및 만성질환을 적극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치협을 중심으로 전 치과계가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한 보건소 치과의사 필수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구강보건정책과 관련된 인원 및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처우도 개선해 치과의사들이 공공기관에 진출하는 기반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급여는 물론 치과의사도 일정기간 경과시 무보직이라도 최소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공직형평성을 맞추고, 공공구강보건사업을 독자적으로 수립·계획하고 지도할 수 있는 행정력도 부여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