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부족 더 이상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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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부족 더 이상 방치 안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8.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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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긴급 국회토론회…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공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긴급 국회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긴급 국회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대표 강주성 이하 시민행동)이 공동주관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부족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응급사망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포함한 필수의료인력의 부족 때문이며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에 의사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인력 공급 확대 방안으로 ▲인증평가 성적이 우수한 소규모 의대 및 국립의대 정원 확대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국가 및 지역 필요의사 인력 양성 등을 주장했지만 “의사인력의 양성 기간은 최소 6∼15년으로 단기간에 의사인력 공급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PA제도 활성화,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외래 축소, 은퇴 의사인력 활용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급성기병상 수 조정 ▲일차의료전문의 수련과정 신설 및 향후 일차의료 개원 자격 제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및 공공수련제도 도입 ▲정책수가 등을 통한 필수중증의료 인력 지원 등을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 교수
임준 교수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전국의 병원에서 전공의를 4천여 명 모집하는데 한 해 의대 졸업생은 3천 명밖에 안 된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객관적 검토 없이 의대 입학정원을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했다”면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60% 수준으로 경실련은 지난 10년 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의사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제안해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방안이 없는 단기성 대책으로는 발제자가 주장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50인 이하 소규모 국립의대 정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도 “지난 2015년 전공의특별법을 시행하면서도 의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권한과 책임도 없이 유령인간처럼 일하는 소위 ‘PA 간호사’들에 대한 양산이 이어졌다”면서 “의대 정원을 보건의료 수요에 맞춰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 책임 아래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재수 정책실장
정재수 정책실장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전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한의사 제외시 2.0명)으로 OECD 국가 평균치인 3.7명보다 1.2명(한의사 제외시 1.7명)이나 적고 이에 따라 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09시간, 전공의는 주당 72.9시간,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경우 22%가 주당 50∼60시간, 32%가 주장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의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돼 있으며 이는 환자들에게 부실한 의료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필수의료분야 의사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개원가로 향해 비급여로 수익만 좇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막아나가야 한다”면서 단기적 대책으로는 ▲PA 등 업무범위 재조정 ▲외국인 의사 수입 ▲공공임상교수제의 제대로 된 시행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사건이 발생한 아산병원을 현장조사했지만 행정적·법적 위반사항은 없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내고 발전기금을 쌓고 병상을 늘려가면서도 인력은 늘리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처럼 병원이 시설, 장비에만 투자하고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게 두면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더 많이 늘리고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병원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어느 병원에서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대 정원과 수가, 수련과정 등 어느 한 가지 방안만이 아니라 모두 병행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하면서도 ‘발등의 불도 꺼야’ 하는 단기적 대책들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초청됐지만 참가하지 않았다.

지정토론 장면.
지정토론 장면.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사 부족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 공공의대 설립과 필수의료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으나 의정협의 등의 진행이 부진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응급사망 사건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의사를 비롯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부족은 모두가 공감하는 의견일 것”이라면서 “문제를 직시하고 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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