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중개업 "허가제냐 등록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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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중개업 "허가제냐 등록제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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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15일 전북도청서 '결혼중개업법 제정 입법공청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에서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춘진 의원은 이미 지난 2005년 2월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최근 두 자리 수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상업화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는 물론 내국인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제결혼을 허가제로 하고,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일정한 국제결혼중개행위를 명시한 것이다.

또한 법률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과 예치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작년 정부가 이미 국제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만큼 법안 통과는 자신한다"면서 "다만 정부는 국내결혼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국제결혼중개업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몇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 통과시점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제결혼중개업법이든 결혼중개업법이든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입법공청회는 국내결혼 규제여부와 국제결혼 규제 정도(허가제 vs. 등록제)가 핵심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라북도 의회 한인수 교육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김춘진 의원이 발제에 나서게 되며, 설동훈 전북대 교수, 박화서 명지대 교수, 소라미 공감 변호사, 한유진 국제결혼정보업체 대표, 이웅진 국내결혼정보업체 대표, 최은실 한국소비자보호원 팀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장이 패널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는 유경선 보좌관(02-784-4170, 011-9730-3314)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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