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발'이 쟁점되는 현실이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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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발'이 쟁점되는 현실이 '비극'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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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의료법 개정안 설명회'서 피력…"통과 가능성 높다" 관측도

 

"투약이나 간호진단, 의료행위 등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강력 반발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들(의사집단)의 집단반발이 쟁점이 되며, 의료상업화의 본질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비극'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고문변호사인 양승욱 변호사가 현재의 의료법 개정국면과 의협의 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지난 6일 서초동 건치강당에서 개최된 '의료법 개정안 설명회'에 연자로 나서 의료법 전면개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치협 고문변호사로서의 의견을 설명했다.

건치 회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법 전면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은 치협이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복지부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했으며, 향후 치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승욱 변호사가 설명한 쟁점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협은 '제4조 의료행위' 신설과 '제30조 보수교육 의무 강화'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승욱 변호사는 "보수교육 강화가 일정기간 적용된 후 실제 의료인들의 자질 함양 등에 효과가 없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면서 "의료인 자질함양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결국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려 하지 않겠느냐"면서 '보수교육 강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35조(치과의사업무) 3항에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조항을 넣고 싶었는데, 못넣었다"면서 "이종간 의원급 공동개원도 치협은 삭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치협은 제67조 유인·알선 금지 조항 중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연계시 허용을 담은 3항과 비급여에 대한 할인 허용을 담은 4항도 삭제를 요청했으며, 제76조 비전속 진료 허용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비용 명시를 담은 제68조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는 "임플란트의 경우 난이도에 따라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일일이 다 명시할 수 있겠냐"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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