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감염관리 분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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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감염관리 분야부터 도입”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9.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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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개최… 분야별 운영방안 등 제언 이어져
치위협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4일 개최했다.
치위협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4일 개최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치과위생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전문치과위생사의 전문자격 역량향상 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개회식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했음에도 참가 문의가 마감 이후에도 이어지는 등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이선미 교수는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구강건강증진으로의 치과 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업무 수행 및 전문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근거로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유사 정책을 예로 들면서 각각의 추진 현황과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모두 치과위생사 업무의 체계화와 확장을 위한 전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유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 구강보건사업 등의 분야는 물론 전신질환 연계 구강보건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선미 교수는 앞선 해외 사례와 국내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인 및 장애인/감염관리/포괄/임상/전실질환/구강보건의료 등으로 세부 분야를 나눈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제도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제도의 추진 및 전문성 확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치위협을 통해 전문치과위생사 시험원과 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른 자격시험이 도입됨은 물론,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전문치과위생사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만큼 정책적인 공조와 더불어 치위협 차원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등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는 도입과 운영에 있어 여러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전문치과위생사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와 국민 구강건강과 연계된 활동이 필요한 분야 등과 함께 전문가 활용 및 업무의 범주에 있어서 유관 직종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 부회장은 “치위협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치과 감염관리 분야에서의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 중심의 민간 치과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예방과 건강증진 차원의 밀착형 구강건강관리방식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염에 취약한 치과의료환경과 국민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분야별 인력 활용방안으로 그는 “노인·장애인 분야는 노인·장애인 대상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시설과 재택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노인과 장애인 재가 방문 등에 배치하고 치과감염관리 분야는 의료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패널토론 장면.
패널토론 장면.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성미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 토론에는 치위협 보건회 권양옥 부회장과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이하 치위생감염학회) 문소정 회장, 치위협 임상회 왕수미 부회장,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이하 치구연) 임지준 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보건회 권양옥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와 공공구강보건정책의 개선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공구강보건사업은 지난 200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구강보건체계의 구축이 필요한데 공공성 강화와 함께 정책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치과위생사가 함께 배치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치위생감염학회 문소정 회장도 “관계법상 인증평가를 받는 치과의료기관은 치과감염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 의원급에서도 감염관리 담당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전문인력 양성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연구에서 치과감염관리 전담자로 적절한 직종으로는 90.8%가 치과위생사로 응답했고 치과감염관리 전담자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92.6%로 나타나 감염관리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회 왕수미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하고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치과위생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전문치과위생사에 대한 업무 범위가 제대로 정립되고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치구연 임지준 대표는 방문과 전신질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면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위생사는 단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치매 환자에게는 구강병의 치료보다 예방 및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전문치과위생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 전국의 수많은 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 등에 전문치과위생사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윤숙 회장
황윤숙 회장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추진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문치과위생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질적인 실현 방안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 등을 논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참가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된 채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참가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된 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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