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국무총리서 복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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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국무총리서 복지부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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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14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이 기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소속과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돼 있어 위원회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에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달 7일까지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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