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행정예고 반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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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행정예고 반대서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2.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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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소송단, 오늘(16일)부터 40일 간 국민 반대서명 시작…“실손보험사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 반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 헌법소송단(단장 김민겸 이하 소송단)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 대한 행정예고 반대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2년 전과 같이 연말인 12월말 비급여 보고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서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라는 것.

보고내역에는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약물유도 수면상 기도 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유방초음파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액취증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 채취 및 처리 ▲유방 생검용 치료재료 등이다. 아울러 이 내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또 보고내역에는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 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합칠 경우 개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서치 소송단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기를 선언했고 민간보험사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있다”며 “지금 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내역이 소위 ‘데이터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께 해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치 소송단은 오늘(16일)부터 30일간 실시하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 반대서명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서명은 링크(https://forms.gle/GH95ZuKj7m9swNdB8)를 통해 가능하다.

이들은 해당 서명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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