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외국수련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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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외국수련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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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전공의협 “법원 판결 환영…외국 수련자 초기 검증 문제 전면 재검증 요구”

법원이 해외 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법관 성수제 양진소 하태한)는 지난 16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분 무효확인 소송(2021누59894)’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8년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일본에서 2년간 수련을 마친 피고인 치과의사 이 모씨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 이하 전공의협) 등 1천여 치과의사전공의들은 같은 해 법원에 ‘자격인정 무효 혹은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치과의사 이 모씨가 적정한 수련기관에서 적절한 수련교육을 받고 전문의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 즉 실제 환자를 치료한 임상 실기 근거 자료를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주요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보건복지부에게 이 모씨가 ▲수련한 일본 수련 병원이 적격의료기관인지, 수련기관에 해당하는지 ▲국내 수련기준에 견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췄는지 ▲국내 수련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을 했는지 등을 어떤 내용으로 심사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키도 했다.

전공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의 핵심은 실제 환자에 대한 임상과 실기를 했는지고, 이러한 자료가 쌓여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치과의사전문의자격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제 환자에 대한 임상과 실기를 진행한 객관적 자료, 단독으로 치료 종결까지 책임진 임상사례 등을 요구한 바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공의협은 “외국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검증초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문제가 된 시기에 자격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재검증을 복지부 및 감사원 등에 요구할 것”이라며 “국가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하위 기구인 이사회에서 재의결한 사유에 대해 여러 이유를 대고 있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피고인 보건복지부와 피고 참가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이제라도 협회는 대의원총회 의결대로 소송보조 참가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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