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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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마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2.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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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정기이사회서 의결…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2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2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2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 했다.

그 결과 문화예술부문에는 부산지부 이화순 부회장이, 봉사부문에는 재단법인 스마일이, 사회공로부문에는 신재의 박사가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내달 4일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참고로 화예술부문 수상자인 부산지부 이화순 부회장은 부산지부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며 후쿠오카‧타이충 치과의사회를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통해 치과계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봉사부문 수상자인 재단법인 스마일은 지난 2003년 설립된 후 약 8천여 명 이상의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과진료 봉사사업 선도, ‘스마일 런 페스티벌’ 등 협화와 대국민 구강보건캠페인을 추진해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

사회공로부문 수상자인 신재의 박사는 치의학이자 사학자로서 한국치과의료사 정립에 노력해 왔으며, 협회사편찬위원장,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현대 치의학사 연구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회는 직전 이사회를 통해 이번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부터 상 명칭 변경과 3개부문으로 시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회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마련

이사회는 회원 개인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통합관리를 유지‧운영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날 발표된 강화방안의 주 내용은 ▲회원정보 제공 범위를 지부‧분회 소속 회원으로 제한 ▲각 지부‧분회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추가 지정, 관련 업무 총괄 및 책임 부여 등이다.

이에 따라 협회 소속 개인정보 취급자와 산하 지부‧분회별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권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전 회원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은 중앙회 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통합관리 및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의 제안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당연회원의 정의와 중앙회와 지부 간 회원 개인정보 관리와 공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관 개정 필요성을 논의키도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조직 구성, 처리방침, 처리 동의서 개정 논의를 보고했다.

내년 2월 2일…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

또 이사회에서는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오는 2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목표로’를 주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주최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인철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악안면방사선과 김진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협회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협회 허민석 학술이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건강증징과 조신행 과장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충북지부 회무 열람 요청…조건부 허용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충북지부의 회무 열람 요청에 대해 회무 열람 규정에 맞도록 요청을 수정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열람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의결했다.

대다수 임원들은 현재 접수된 열람 청구서가 회무열람규정에 부합치는 않지만, 절차상 문제를 고려해 열람을 허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이유로는 회원 알권리 충족과 그간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임원은 회무 열람 규정에 맞지 않는 청구서로 조건부 열람을 허용한 선례를 남길 경우 차기 집행부 회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규정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충북지부가 제출한 청구서는 회무 열람 규정에 명시된 청구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요건에 부적합하다”면서도 “의결이 된다면 해당 지부와 협의를 통해 실제 확인코자 하는 구체적 사항을 열람토록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그동안 이 문제를 당당히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부를 통해 회원 불신을 조장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해당 열람 청구서는 회무 열람 규정 6조와 7조 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 온 우리 집행부가 규정에 맞지 않는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우리가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협회장은 “안건을 통과시키기에 적합지 않은 상황이지만 충북지부 대의원들의 열람 요청 열의와 회원을 대변하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협회장으로서 대단히 고민스럽다”면서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해 준다면 회무열람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열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2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2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간무협과 보수교육 질 제고 위한 업무협약 추진

이번 이사회에서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질적 제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이론과정 대면교육 운영 ▲보수교육 관련 상호 정보 교류, 강사 추천 및 자문 ▲보수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과제 상호 협의 등을 해나간단 방침이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된 날로부터 3년이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협회 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철환 학술담당 부회장이 임명됐으며, 간사에 허민석 학술이사가 강정훈‧이강운‧전양현 이사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결과 ▲치과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 제작 결과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 결과 ▲2023년 치의신보‧협회지 제작‧발송‧용지업체 입찰 회의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과 보수교육 규정을 각각 개정했다. 

한편, 이사회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내년 4월 29일 오전 10시 더케이 호텔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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