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눈과 귀에는 "국민이 없다"
상태바
복지부 눈과 귀에는 "국민이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에는 '눈치보기·저자세'…시민사회단체 요구는 '전면 거부'

 

"유시민 장관이 한쪽 눈과 귀를 아예 막고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22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의협이 강력히 문제제기 했던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 등 일부조항은 변경·보완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의협의 반발, 사회적 논란과정 그리고 입법예고안 발표를 지켜보면서, 복지부와 유 장관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의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힘있는 의사와 병원자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의료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면서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한쪽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간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화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해 단 한 줄의 해명과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지난 5일 개정안 주요 내용이 발표된 이후 7개의 조항이 의료기관의 돈벌이를 부추기는 의료상업화 조항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장관 면담을 요청해 왔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악법이라고 제기한 7개 조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제56조) ▲비급여 비용에 대한 가격계약 허용(제67조 3항)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제67조 4항)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제76조)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제78조, 79조) ▲부대사업 범위 확대(제87조 - 시행령 위임)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제90조)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유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의협에 대한 눈치보기와 밀실야합, 흥정을 포기하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복지부, 의협, 병협(병원사용자단체),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시민사회단체) 등 5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