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투쟁 보단 "복지부와 '대화'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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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투쟁 보단 "복지부와 '대화'에 무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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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독소조항 '시행령'서 개선 약속…유관단체와 공조는 유지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의협과 한의협 등 유관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는 "복지부와의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의 이러한 입장은 의협 등 강경일변도의 타 유관단체와는 다른 행보여서 현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인한 대립국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어제(22일) 저녁 긴급 의료법전면개정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열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 간사인 김철수 법제이사에 따르면, 치협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최악은 아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치협의 요구가 100%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에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간호진단, 진료거부금지, 표준진료지침 등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이 다소 개선됐다"면서 "남아있는 독소조항 중 비급여진료 유인·알선, 비전속진료도 의료법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에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철수 이사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가 '비급여진료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폐단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전속진료' 또한 마취과 등 정말 필요한 과에 한정해 허용해주는 것으로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으며, 이종공동개원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도록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비급여 가격 표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제외키로 했으며, "치과에서 표준적인 진료의 가격을 명시하는 것은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 김 이사의 입장이다.

김철수 이사는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에 열리는 공청회 등에서 독소조항에 대한 치협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수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추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열린 비대위에서 ▲의협 등 유관단체와 적극 공조 ▲수용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 결정 ▲복지부와 대화창구 지속 유지 등 3가지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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