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만규 지부장 요청 회무열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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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만규 지부장 요청 회무열람 결과 발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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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기자회견…한진규 이사 “허위사실 유포 책임지고 윤리위 회부 받아 들여야”
지난 19일 오전 11시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왼쪽부터) 한진규 공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가 충북지부 이만규 지부장이 요청한 '회무·회계자료 열람'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왼쪽부터) 한진규 공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가 충북지부 이만규 지부장이 요청한 '회무·회계자료 열람'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충북지부 이만규 지부장이 요청한 ‘회무열람’ 실시 결과를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14일 충북지부는 임시총회를 열고,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를 근거로 이만규 지부장은 치협에 ‘회무열람’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만규 지부장이 회무열람을 요청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의혹 때문이다. ▲치협이 올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3천만 원 후원금 요청 공문을 보내고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후원받은 돈을 치협 계좌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 결산 시점인 2월 말 전 9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단이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금액 일체 반환 공문을 협회장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이에 지난 19일 오전 11시 치협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는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무열람 결과 및 이만규 지부장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먼저 강정훈 총무이사는 “이만규 지부장이 요구한 열람 내역 전체를 공개하는 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의혹이 있는 부분만 추려 9가지 항목 건을 열람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 내용으로는 ▲2021년 하반기 L회장 간담회 참석 임원 명단, 회의록 ▲임플란트 업체 지원금 요청 공문 및 계산서 ▲메가젠과의 구인구직 사이트 업무협약 공문, 계약서 일체 ▲9천만원 공동사업비 지출결의서, 인출 사유서, 인출 문자, 통장내역 등 ▲3월 감사단이 협회장과 위원회로 발송한 공문 일체 ▲공동사업비 9천만원 반환 통장 및 관련 자료 ▲예결위 보고자료 중 공동사업비 부분, 총회 자료집 중 공동사업비 부분 ▲예결위와 재무팀 회의록 ▲2021년 7월~2022년 4월 지출결의서, 입출금 내역, 외부 발송·수납 공문서 일체 등이다.

강 이사는 “회무자료 열람을 통해 이 지부장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부장이 회무열람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집행부가 먼저 회원에게 결과를 알려 추가적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치협이 회원을 위해 일하는 만큼, 정상적인 회무를 방해받지 않도록 회무 열람 방식 및 규칙을 확립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회계 자료 일체 열람‧소명 완료

윤정태 재무이사는 “이만규 지부장이 요청한 7개월간의 회무·회계 자료에 대한 전표, 지출결의서, 통장 등을 준비해 의혹이 있는 항목을 일일이 찾아서 보여주고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고, 큰 의혹 없이 이를 풀어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개 업체 9천만원 후원금 입출금 관련해 윤 이사는 “2022년 1월 중순 업체 3곳에서 각 3천만원 씩 치의학산업발전과 치산협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금으로 입금했고, 그것은 회계상 일반 잡수입으로 잡혔다”며 “당시 대선 등 선거국면이라 2월에 3번에 걸쳐 업무정책추진비로 9천만 원을 인출했는데, 여기서 감사들과 업무추진비 규정으로 오해가 생겼다”고 짚었다.

그는 “일반회계 업무추진비 규정 상 5백만원 이상 인출 시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9천만원이 인출된 계정은 공동사업비다”라며 “공동사업비 하에는 관항목으로 정책추진비가 있는데 정책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감사단이 업무추진비 인출 규정을 ‘공동사업비’에 적용해 반환을 요구했다는 것.

윤 이사는 “감사단의 반환요구 공문을 받고 의아했지만, 감사단의 요구대로 2022년 3월 30일 5천만 원, 4월 1일 4천만 원을 공동사업비 계좌로 다시 입금했다”며 “4월 6일 예결산심의위에서는 반환된 9천만 원을 공동사업비로 넣어서 수정해 감사와 예결산심의위 사이의 입출금 표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수정을 하면서 감사단에게 보고했고, 감사단도 이에 동의해 대의원총회 자료집에도 수정된 자료로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9천만원의 사용 여부, 용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이사는 “대관업무 등 회원을 위한 사업 관련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박태근 협회장이 개인 돈으로 반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기 말에 책임지고 윤리위 회부 임해야”

이어 한진규 공보이사는 이만규 지부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 이사는 “지난해 8월 23일 이만규 지부장은 치과전문지 간담회에서 3개 업체로부터 3천만원 씩 받고,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 아니냐고 질문형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치의신보를 치협의 돈세탁 창구로 표현한 것으로 치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이후에도 수차례 이만규 지부장은 사실확인 요청이 윤리위 회부감이냐는 자신의 허위주장을 합리화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며 “회무 회계 열람 시 치의신보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같이 확인했고, 그에 대한 입장은 이만규 지부장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이사는 이만규 지부장에게 요구했다. 그는 “치의신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기자간담회에서 자행한 치의신보 기자에 대한 모욕과 폭언, 각종 기자회견과 기고문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 등에 대해 스스로 말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 지부장은 윤리위 회부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사과하며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권한이 있는 임직원 외에 접근이 어려운 내부 자료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유출자를 찾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며 “32대 집행부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지부장은 치협 영업비밀, 업무영역을 외부로 발설할 위치가 아님을 자각하고 임원의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 이사는 윤리위 회부 근거로 1984년 10월 제정된 『치과의사 언론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들었다. 해당 규정 6조에 따르면 ‘협회 회원이 대외언론매체를 통해 이용보도된 내용으로 인해 국가적·사회적·학문적 또는 회원간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본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충북지부 이만규 지부장은 회무열람 결과와 관련해 추후 입장을 표명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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