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 거래 의혹…선거 후유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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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거래 의혹…선거 후유증 예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3.1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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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장재완‧김민겸 후보, A치과전문지-박태근 후보 간 기사 거래 의혹 제기
박태근 캠프 “제안서 받은 적 없어…마타도어”…A전문지 “제안서 준 적 없어”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당선된 박태근 후보가 치과전문지 A사와 대가성 기사 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캠프, 기호 3번 장재완 후보 캠프, 기호 4번 김민겸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3후보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의 불법금품 선거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성명서는 세 후보의 카카오톡 기자 단체채팅방 모두에 순차적으로 올라왔다. 

성명서 주 내용은 치과전문지 A사 B기자가 각 캠프에 선거 기사 및 홍보와 관련된 제안과 금액이 담긴 견적서를 보냈고, 세 후보는 이를 거절했으나 박태근 후보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세 후보는 성명서에서 “치과전문지 A사 B기자는 선거가 시작되자 네 후보 모두에게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기게 기사를 써주겠다고 접근하면서 기사 한 건당 70만 원, 뉴스레터 한 건당 50만 원, 온라인 광고 한 건당 10만 원 등 약 1천3백여만 원의 금품을 제안하고, 당선 시 20%의 인센티브까지 요구했다”며 “우리 세 후보는 이러한 불법적인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박태근 후보는 A사 B기자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와 타 후보를 중상모략하는 기사를 올리고, 이를 조직원들이 퍼나르는 형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감행, A사가 보유한 회원 이메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세 후보는 이에 대한 증거로 ▲캠프 앞으로 온 제안 내용과 금액이 적시된 A사의 견적서 ▲A사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박태근 후보의 홍보물 등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박태근 후보는 금품선거, 불법선거에 대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사이비 기자는 반드시 치과계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므로 그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A치과전문지가 모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는 제안 견적서 (제공=김민겸 캠프)
A치과전문지가 모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는 제안 견적서 (제공=김민겸 캠프)

박태근 캠프 “견적서 받은 사실 없어”
“어이없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 시작”

박태근 후보 측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세 후보 캠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A사로부터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제안서와 견적서는 우리 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에만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제안서 내용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박 후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인데, 이를 김민겸 후보는 SNS에 올려 마치 박 후보가 받은 제안서처럼 둔갑시켰고, 제안서 앞부분 캠프 이름을 화이트로 지워서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후보 측은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박태근 캠프는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당선을 장담한 후보가 마치 분풀이 하듯 결선투표 전날 모든 규정을 어겨가며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후보자 자격 박탈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측은 “기관지를 이용해 마타도어를 일삼는 후보를 규탄한다”면서 “투표 전날 세 후보 성명서 관련, 작성 및 유포자를 검찰 고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더욱 명확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맞섰다.

A치과전문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박태근 후보 홍보물 (제공=김민겸 캠프)
A치과전문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박태근 후보 홍보물 (제공=김민겸 캠프)

“박 후보 뺀 세 후보 캠프에만 제안서 전달”

A사 B 기자는 세 후보 기자 단톡방에 지난 9일 각각 글을 올리고, 해당 성명서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 기자는 “박태근 캠프를 제외한 세 후보 캠프에만 제안서를 전달했다”면서 “이는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한 모함이자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했다.

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공개경고’

한편,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9일 ‘징계 공고문’을 회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 

선관위는 김민겸 후보가 지난 8일 선거운동 금지기간 동안 공동성명서를 1회 이상 발표했고 이는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 금지사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박태근 후보가 ▲3월 7일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홍보방식을 통한 선거운동 ▲3월 8일 모 치과대학 동창회에서 선거문자 발송 ▲3월 8일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보도자료 배포 총 3회 이상 한 것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 금지사항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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