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AIDS 강제검진은 '실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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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AIDS 강제검진은 '실패한 정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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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인권위 권고안' 논평…'익명·인권 보장'이 예방의 지름길

 

"상당수 이뤄지는 불법적 성매매에 대한 강제검진은 실패한 정책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사진)이 28일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에이즈감염인 인권정책 권고안"에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애자 의원은 "인권위의 결정은 더 이상 에이즈예방이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아래 가려져 있는 감시와 격리의 방식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서 "감염인의 인권보호와 국민건강의 상호보완적 정책이 근본적 해결방법임을 적시한 만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성노동자 여성의 강제검진조항 폐지' 등을 두고 에이즈를 확산시킬 무책임한 처사로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 의원은 "삭제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성매매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처벌을 동반하는 강제 검진만으로는 실질적인 에이즈 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면서 "집창촌, 단란주점(유흥), 안마시술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모두 불법이어서 현행법에서 에이즈 검진 대상조차 아니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 의원은 "어느 누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치료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사회가 조장한 온갖 편견과 차별은 감염인들로 하여금 계속 음지로 숨게 만든다"면서 "인권과 익명을 보장함으로써 감염인 스스로가 에이즈예방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에이즈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차별과 예방에 문제점이 많은 현행 예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전면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인권정책 권고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달한 만큼,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법의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강제검사 실시 금지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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