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이태원참사 분향소 지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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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이태원참사 분향소 지킴이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4.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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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시청 앞 서울광장 분향소서 추모객 맞이…참사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지난 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이태원참사희생자 분향소를 지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지난 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이태원참사희생자 분향소를 지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의동 이금호 이하 건치)는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 분향소를 지켰다.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건치 김의동 공동대표, 김형성 중앙집행위원장, 전양호 사업국장, 홍민경 사무국장은 시민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을 안내했다.

또 시민들을 상대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운영하는 시민분향소는 24시간 운영되며, 3시간 단위로 지킴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분향소 지킴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홍민경 사무국장은 “잠깐 동안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픔에 공감하고 추모하고 작은 일이라도 도우려는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졌다”면서 “하루 빨리 명명백백하게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해야

한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사회적 재난 및 참사는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된 결과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할 국가 책무를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대책위는 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보장할 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참여 보장 및 피해자 의견을 조사에 반영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 방안 제시 ▲희생자 추모와 기억을 위한 공간 조성 및 기록‧보존, 교육 등의 사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것.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은 링크(클릭)를 통해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시청역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또 오는 5일에 오후 7시에는 ‘이태원참사 159일 추모제’를, 오는 5월 20일에는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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