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치과의료기관 5월 11일 휴진 투쟁”
상태바
“전체 치과의료기관 5월 11일 휴진 투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5.08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지난 3일 투쟁 로드맵 공개…“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저지 위한 투쟁 의지 천명”
지난달 26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백만 총궐기 대회’ 가두행진 모습
지난달 26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백만 총궐기 대회’ 가두행진 모습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규탄의 의미로 전체 치과 의료기관 휴진을 예고했다.

치협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 결의에 따라, 지난 3일 관련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11일 일일 휴진 투쟁으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17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에 나선단 방침이다.

또한 이날 치협은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랜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치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한편,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이를 국회에 환부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해야한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그러나 재의결 후 통과된 사례는 제6공화국 체제가 확립된 후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지난 4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야당 주도로 재의결에 나섰지만 전체 국회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빠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 걸린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랜카드.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 걸린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랜카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