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치과수련의 인정기준 재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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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치과수련의 인정기준 재수립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5.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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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4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전공의협,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응시자격인정 기준 필요

대법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상고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3두31621)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고등법언 제10행정부는 해외 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사건 중에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우 이하 전공의협)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전공의협은 “복지부는 국내 치과의사 전공의들에게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과 휴가기준, 수련병원 지정기준,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규정했다”면서 “해외에서 인턴 과정 수료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임시 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 확인 없이 2년여의 과정만 마치고도 국내에서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일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국내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거친 외국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전문의가 해당 국가에서 인정 가능할 때 국내에서도 해외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협은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외국 수련자의 한국 치와의사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인정 기준’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그 조건은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검증 대상자의 해외 전문의 자격이 수련 국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며, 우리 치과의사 전문의가 해당 국가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할 때만 자격을 인정할 것 ▲국내와 동등 이상의 4년 이상의 수련기간을 수료 ▲검증대상자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 전문의 여부와 실제 환자를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으로 임시 면허 등을 발급받아 실제 진료한 경우 등이다.

전공의협은 “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8년 이후 치협 이사회가 자격인정을 거부한 5인을 포함해 외국 수련자 중 국내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을 재검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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