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은 회원 권리 무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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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은 회원 권리 무시하는 행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6.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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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간담회…세 후보에 소송 중단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최치원‧장재완‧김민겸 전 후보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근 협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회계부정 ▲A치과전문지와의 기자거래 의혹 등 3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인해 간담회를 열게 돼 회원에게 송구하다”면서 “꺽이지 않는 자세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게 협회장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선거권자인 회원이 선택하고,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구는 정관에 명시된 선거관리 위원회”라며 “선관위가 세 후보의 이의신청까지 모두 심의해 당선을 공식화 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무효소송을 낸 것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회원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회원의 선택에 따라 회원을 위한 회무를 할 뿐인데, 선거무효소송과 민형사상 고발로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보궐선거 이후 노사 협약서 파기때부터 시작된 민형사상 소송, 내부정보 유출로 인한 경찰 내사, 감사 아닌 감사와 지난 71차 총회에서 이미 결론 난 9천만 원 건 등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온 것이야말로 협회장 발목잡기와 사전 선거운동, 불법 선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에너지를 회원을 위해서만 쓰고 싶지, 소송과 선거 불복으로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며 “최근의 선거무효소송까지 겪으면서 이것이 치협을 공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세 후보는 소송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3년 후에 더 좋은 정책으로 회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 회원에 대한 도리이며 치과계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부 감사…적법한 절차‧회무 일정 맞춘 것

박 협회장은 세 후보가 소송에서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첫 번째로 박태근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문자 전송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 횟수와 위법성 정도가 현저히 높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에서 백서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후보가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실시된 서울지부 감사가 경쟁 후보에 대한 부적합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박 협회장은 “총회 회무보고서 자료집에 서술돼 있듯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선거운동기간인 2월 27일에 감사위원회 조사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부 감사 문제가 떠올랐으며 비급여대책위원회 확대회의서 감사를 결정한 것을 시행한 것으로, 서울지부 신임 회장 임기 전에 마무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A치과전문지와 결탁? 견적서 받은 사실도 없어"

또 박태근 후보가 치의신보 발행인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총회에서 한진규 공보이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치의신보 등에서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것”이라며 “이만규 지부장이 제기한 언중위 반론보도 요구가 중재불가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치의신보 보도가 공정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A치과전문지와 결탁해 기사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협회장은 “A치과전문지로부터 제안 받은 적 없으며, 제안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라며 “세 후보가 3월에 낸 공동성명서에서도 마치 낟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써놨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견적서 등 제안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결탁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치과전문지에 배상책임보험광고를 몰아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배상책임보험 관련 광고비를 지출한 적 없으며, 그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전체 치과전문지를 대상으로 광고진행 한 게 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A치과전문지 기자는 “박태근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 캠프에서 제안서를 요청해서 준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선거운동에 법인카드 사용 근거는?
회원 정보 추출? 선거와 관련 없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조성욱 감사가 의혹을 제기해 법인카드 내역서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치금도 그대로 있고, 내역서를 제시한다면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협회장은 회원 정보를 추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위원회 답변서에 따르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단순 이메일 주소와 현황 통계 수치데이터에 불과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소명했고 지난해 10개 치과대학 강연에서 학교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했을 뿐인데 이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 2월 13일 총무위원회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추출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원 변동 사항 자료 요청에 따라 전송한 것으로 선거관련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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