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1곳 빼고 '모두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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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1곳 빼고 '모두 부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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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도 393건이나…특수건강검진제도 전면 개혁 필요

 

노동부가 2006년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곳을 뺀 119개 기관이 모두 부실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119개 기관 중 3곳의 지정을 취소했으며, 93개 기관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부적절한 판정(107건) ▲생물학적 노출검사관련 위반(94건) ▲문진표 누락(69건) ▲의사 기준 위반(64건) ▲의사 외 인력 기준 위반(27건) 등 지난 한해만 393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은 돈이 되는 일반검진을 따내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할인하는 '덤핑' 행위뿐 아니라,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진단을 내리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노동부의 행정처분은 시정초처나 3개월 이하 업무정지 등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진단기관의 돈벌이 수단도 아니고, 노동부의 전시행정도 아닌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정한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특수건강검진기관 선택도 사업주의 재량에만 맞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부 사과 ▲특수건강진단기관 불법행위 엄중 처벌 ▲특수건강검진 제도 전면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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