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85% 수사받는 도중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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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85% 수사받는 도중 폐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7.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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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09~2021년 불법개설기관 실태 발표…수사결과통보 전 폐업‧재산처분‧은닉으로 징수 곤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는 중 폐업신고한 기관이 8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자 폐업하고 도망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가 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곳은 무려 1,635개소(96.3%)이며,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받는 중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 1,404개소(85.9%)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 폐업한 기관보다 64.7% 더 높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개설기관 폐업 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폐업 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이들은 수사결과통보 전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것.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이다.

이에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요구하는 상황.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이면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해,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고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개원초기부터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실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계류 중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개설기관으로 과잉진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기관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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